2026.05.04 (월)

  • 맑음속초14.0℃
  • 맑음10.3℃
  • 맑음철원9.9℃
  • 맑음동두천12.5℃
  • 맑음파주10.0℃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1.4℃
  • 맑음백령도12.6℃
  • 맑음북강릉12.8℃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9.9℃
  • 맑음서울12.7℃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12.2℃
  • 맑음울릉도11.2℃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9.5℃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2.3℃
  • 맑음추풍령9.9℃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0.9℃
  • 맑음울산11.7℃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2.4℃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1.5℃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1.0℃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10.1℃
  • 맑음10.7℃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2.4℃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2.6℃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11.0℃
  • 맑음양평12.6℃
  • 맑음이천12.7℃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8.4℃
  • 맑음보령8.5℃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10.7℃
  • 맑음11.0℃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7.6℃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8.7℃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8.7℃
  • 맑음영광군9.1℃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10.6℃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8.9℃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7.4℃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9.9℃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9.6℃
  • 맑음거제13.3℃
  • 맑음남해13.5℃
  • 맑음13.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완화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으로 시민 부담 경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5년 7월 8일 자로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과의 거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크기변환]1. 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완화.jpg

기존에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공사 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이를 ‘건축물 높이’ 이내 거리로 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가 4미터인 경우, 기존에는 외벽 기준 반경 2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건축물의 높이 반경인 4미터 이내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을 때만 허가가 필요하다.

 

이천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영향을 고려한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더욱 강화하는 균형 잡힌 도시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031-644-2679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