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일자 경기신문이 보도한 「‘편법 종용’ 양우식, “도의회 대표단 보좌직 증원” 생떼」 기사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의원이 별정직 공무원 2명을 증원한 뒤 여야 대표단에 1명씩 배치하도록 요청했으며, 경기도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들에게 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별정직 배치를 종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 측은 “별정직 공무원 배치는 의장 및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며, 관련 논의는 지난해 경기도의회 혁신특위의 과제로도 채택된 공식 절차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증원 논의 또한 의장과 양당 대표 및 수석부대표가 함께한 회의에서 이뤄졌으며, 개인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별정직 증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별정직은 전체 정원의 1% 이내로 둘 수 있으며, 현재 경기도의 총 정원(16,252명) 대비 별정직(26명)은 해당 범위 내에 있다.
특히 양 의원은 “별정직 공무원 채용과 운영은 의장 권한이며, 도청 공무원에게 편법을 종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교섭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