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화)

  • 맑음속초15.1℃
  • 맑음14.8℃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6.9℃
  • 맑음파주14.4℃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5.5℃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12.8℃
  • 맑음강릉15.2℃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17.4℃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6.1℃
  • 맑음울진15.4℃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3.2℃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6.0℃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19.3℃
  • 맑음전주17.2℃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8.0℃
  • 맑음목포18.0℃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5.8℃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8.3℃
  • 맑음14.7℃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17.9℃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6.9℃
  • 맑음강화17.8℃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5.5℃
  • 맑음금산14.3℃
  • 맑음16.2℃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5.7℃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9.5℃
  • 맑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6.5℃
  • 맑음해남17.5℃
  • 맑음고흥17.5℃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5.5℃
  • 맑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0.2℃
  • 맑음문경14.1℃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7.2℃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18.0℃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7.6℃
  • 맑음16.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사실상 멸실 상태인 압류차량 469대 체납처분 중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사실상 멸실 상태인 압류차량 469대 체납처분 중지

- 생계 어려운 체납자 부담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 막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8일 사실상 멸실된 상태인 압류 차량 469대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실상 가치가 없어진 차량에 대해 압류를 유지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특히 이번 조치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 경제 회생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체납자의 압류차량 중 사실상 멸실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로 차령이 10년 이상(중형 이상 화물·특수차량은 12년 이상) 경과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과 운행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년 이상 운행 기록이 없는 차량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시는 시청 징수과와 3개 구청이 함께 대상 차량을 검토한 뒤, 지난 6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모든 행정 절차도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로 총 273명의 체납자에 대한 약 3억 8000만원 규모의 압류 차량 469대에 대해 체납처분이 중단됐다.

 

그 결과 실효성 없는 행정력은 줄이고,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