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맑음속초1.9℃
  • 맑음-0.7℃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0.9℃
  • 흐림대관령-1.8℃
  • 맑음춘천-0.2℃
  • 맑음백령도2.5℃
  • 구름많음북강릉2.8℃
  • 흐림강릉4.9℃
  • 흐림동해4.2℃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2.7℃
  • 맑음원주0.6℃
  • 비울릉도3.0℃
  • 맑음수원2.5℃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2℃
  • 맑음서산1.3℃
  • 흐림울진2.4℃
  • 구름많음청주1.8℃
  • 흐림대전1.1℃
  • 흐림추풍령-0.7℃
  • 흐림안동0.7℃
  • 흐림상주0.2℃
  • 비포항2.9℃
  • 구름많음군산1.4℃
  • 눈대구0.8℃
  • 구름많음전주1.8℃
  • 비울산2.5℃
  • 비창원3.2℃
  • 비광주3.4℃
  • 비부산3.8℃
  • 흐림통영3.4℃
  • 흐림목포3.5℃
  • 비여수3.8℃
  • 구름많음흑산도3.5℃
  • 흐림완도5.2℃
  • 흐림고창0.9℃
  • 흐림순천2.7℃
  • 맑음홍성(예)1.7℃
  • 구름많음0.6℃
  • 비제주8.2℃
  • 구름많음고산7.3℃
  • 흐림성산8.3℃
  • 흐림서귀포9.5℃
  • 흐림진주2.5℃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0.8℃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4℃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0.1℃
  • 맑음천안1.6℃
  • 맑음보령2.3℃
  • 구름많음부여1.6℃
  • 흐림금산0.6℃
  • 구름많음1.4℃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1.0℃
  • 흐림남원3.5℃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1.1℃
  • 흐림김해시2.8℃
  • 흐림순창군2.5℃
  • 흐림북창원3.4℃
  • 흐림양산시4.2℃
  • 흐림보성군5.2℃
  • 흐림강진군5.3℃
  • 흐림장흥5.2℃
  • 흐림해남5.3℃
  • 구름많음고흥4.5℃
  • 흐림의령군1.1℃
  • 흐림함양군0.8℃
  • 흐림광양시3.8℃
  • 흐림진도군4.3℃
  • 흐림봉화-0.6℃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0.2℃
  • 흐림청송군-0.1℃
  • 흐림영덕0.8℃
  • 흐림의성0.7℃
  • 흐림구미0.3℃
  • 흐림영천0.7℃
  • 흐림경주시0.3℃
  • 흐림거창0.4℃
  • 흐림합천1.3℃
  • 흐림밀양3.8℃
  • 흐림산청0.4℃
  • 흐림거제4.4℃
  • 흐림남해3.3℃
  • 비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사실상 멸실 상태인 압류차량 469대 체납처분 중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사실상 멸실 상태인 압류차량 469대 체납처분 중지

- 생계 어려운 체납자 부담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 막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8일 사실상 멸실된 상태인 압류 차량 469대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실상 가치가 없어진 차량에 대해 압류를 유지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특히 이번 조치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 경제 회생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체납자의 압류차량 중 사실상 멸실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로 차령이 10년 이상(중형 이상 화물·특수차량은 12년 이상) 경과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과 운행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년 이상 운행 기록이 없는 차량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시는 시청 징수과와 3개 구청이 함께 대상 차량을 검토한 뒤, 지난 6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모든 행정 절차도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로 총 273명의 체납자에 대한 약 3억 8000만원 규모의 압류 차량 469대에 대해 체납처분이 중단됐다.

 

그 결과 실효성 없는 행정력은 줄이고,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