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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1일부터 신청과 지급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기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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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1일부터 신청과 지급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기 피해 주의 당부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카드사 사칭한 사기 피해 예방 위해 각별한 주의 강조 -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인터넷 주소(URL) 포함된 문자 보내지 않아…악성앱 설치나 피해 당하면 신속히 금융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제보해야 -

- 스마트폰과 인터넷 활용 어려운 시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어…용인특례시 민원콜센터에서도 안내서비스 제공 -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20일 강조했다.

시는 소비쿠폰’' 신청 기간 동안 정부나 지자체, 카드사를 사칭한 사기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폰 문자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는 만큼 휴대폰에 문자가 오면 열지 말라는 것이다.

 

스미싱 사기 수법으로 소비쿠폰 지급 대상, 금액 안내, 사용 방법, 충전 등의 문자를 보내 첨부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주소를 연결하면 악성 앱이 사용자의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돼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일 시장은 "소비쿠폰과 관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휴대폰을 통해 접하면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아야 하고,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이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결코 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기성 문자를 휴대폰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문자에 있는 링크(인터넷 주소)를 터치하지 말고 무시해야 한다"며 "만일 링크를 클릭했을 경우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나 경찰서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금융기관에는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의심스러운 문자를 수신하거나, 악성 앱 설치후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이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www.counterscam112.go.kr)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신분증을 챙겨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용인특례시청 민원콜센터(031-6193-2114)에서도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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