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맑음속초27.0℃
  • 구름많음23.2℃
  • 흐림철원23.3℃
  • 구름많음동두천24.6℃
  • 흐림파주24.1℃
  • 맑음대관령21.4℃
  • 구름많음춘천23.0℃
  • 박무백령도24.1℃
  • 맑음북강릉25.6℃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4.4℃
  • 흐림서울25.6℃
  • 박무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4.8℃
  • 맑음울릉도27.0℃
  • 구름많음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5.8℃
  • 구름많음울진27.8℃
  • 구름많음청주26.4℃
  • 맑음대전26.0℃
  • 흐림추풍령24.3℃
  • 구름많음안동24.3℃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7.8℃
  • 구름많음군산25.5℃
  • 흐림대구27.0℃
  • 흐림전주27.1℃
  • 구름많음울산27.6℃
  • 구름많음창원28.6℃
  • 흐림광주25.5℃
  • 맑음부산27.8℃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목포26.2℃
  • 구름많음여수25.9℃
  • 흐림흑산도26.7℃
  • 구름많음완도29.0℃
  • 구름많음고창25.0℃
  • 흐림순천23.3℃
  • 구름많음홍성(예)25.5℃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제주28.1℃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8.3℃
  • 맑음서귀포28.7℃
  • 흐림진주25.6℃
  • 구름많음강화24.5℃
  • 구름많음양평23.3℃
  • 구름많음이천24.2℃
  • 구름많음인제22.8℃
  • 구름많음홍천22.4℃
  • 구름많음태백21.6℃
  • 구름많음정선군22.2℃
  • 구름많음제천21.3℃
  • 구름많음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3.5℃
  • 구름많음보령26.5℃
  • 맑음부여24.1℃
  • 구름많음금산25.4℃
  • 구름많음24.5℃
  • 구름많음부안24.9℃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4.5℃
  • 흐림남원24.7℃
  • 흐림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4.7℃
  • 구름많음영광군24.7℃
  • 맑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3.7℃
  • 맑음북창원28.8℃
  • 구름많음양산시28.9℃
  • 흐림보성군25.8℃
  • 흐림강진군26.2℃
  • 흐림장흥26.3℃
  • 흐림해남26.4℃
  • 구름많음고흥26.3℃
  • 흐림의령군25.0℃
  • 흐림함양군24.9℃
  • 흐림광양시25.9℃
  • 흐림진도군25.8℃
  • 구름많음봉화21.0℃
  • 구름많음영주23.7℃
  • 맑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4.7℃
  • 구름많음영덕27.8℃
  • 구름많음의성25.0℃
  • 구름많음구미27.1℃
  • 구름많음영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5.9℃
  • 흐림거창26.0℃
  • 흐림합천26.1℃
  • 구름많음밀양26.8℃
  • 흐림산청24.1℃
  • 맑음거제27.3℃
  • 구름많음남해25.8℃
  • 맑음28.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2025년 여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2025년 여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우리 동네, 우리 이웃... 함께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여주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 21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여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모바일)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9월1일부터 10월23일까지 대면(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크기변환]01-2025년 여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jpg

특히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신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을 정확히 파악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조사에 여주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