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맑음속초27.0℃
  • 구름많음23.2℃
  • 흐림철원23.3℃
  • 구름많음동두천24.6℃
  • 흐림파주24.1℃
  • 맑음대관령21.4℃
  • 구름많음춘천23.0℃
  • 박무백령도24.1℃
  • 맑음북강릉25.6℃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4.4℃
  • 흐림서울25.6℃
  • 박무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4.8℃
  • 맑음울릉도27.0℃
  • 구름많음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5.8℃
  • 구름많음울진27.8℃
  • 구름많음청주26.4℃
  • 맑음대전26.0℃
  • 흐림추풍령24.3℃
  • 구름많음안동24.3℃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7.8℃
  • 구름많음군산25.5℃
  • 흐림대구27.0℃
  • 흐림전주27.1℃
  • 구름많음울산27.6℃
  • 구름많음창원28.6℃
  • 흐림광주25.5℃
  • 맑음부산27.8℃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목포26.2℃
  • 구름많음여수25.9℃
  • 흐림흑산도26.7℃
  • 구름많음완도29.0℃
  • 구름많음고창25.0℃
  • 흐림순천23.3℃
  • 구름많음홍성(예)25.5℃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제주28.1℃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8.3℃
  • 맑음서귀포28.7℃
  • 흐림진주25.6℃
  • 구름많음강화24.5℃
  • 구름많음양평23.3℃
  • 구름많음이천24.2℃
  • 구름많음인제22.8℃
  • 구름많음홍천22.4℃
  • 구름많음태백21.6℃
  • 구름많음정선군22.2℃
  • 구름많음제천21.3℃
  • 구름많음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3.5℃
  • 구름많음보령26.5℃
  • 맑음부여24.1℃
  • 구름많음금산25.4℃
  • 구름많음24.5℃
  • 구름많음부안24.9℃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4.5℃
  • 흐림남원24.7℃
  • 흐림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4.7℃
  • 구름많음영광군24.7℃
  • 맑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3.7℃
  • 맑음북창원28.8℃
  • 구름많음양산시28.9℃
  • 흐림보성군25.8℃
  • 흐림강진군26.2℃
  • 흐림장흥26.3℃
  • 흐림해남26.4℃
  • 구름많음고흥26.3℃
  • 흐림의령군25.0℃
  • 흐림함양군24.9℃
  • 흐림광양시25.9℃
  • 흐림진도군25.8℃
  • 구름많음봉화21.0℃
  • 구름많음영주23.7℃
  • 맑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4.7℃
  • 구름많음영덕27.8℃
  • 구름많음의성25.0℃
  • 구름많음구미27.1℃
  • 구름많음영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5.9℃
  • 흐림거창26.0℃
  • 흐림합천26.1℃
  • 구름많음밀양26.8℃
  • 흐림산청24.1℃
  • 맑음거제27.3℃
  • 구름많음남해25.8℃
  • 맑음28.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가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크기변환]250721 이오수 의원,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가결.jpg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악취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 정책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한 것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오수 의원은 “최근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저감 실증시험, 저지종 도입, 경축순환농업 확대 등 경기도 내 축산정책은 현장 기반의 과학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에 발맞춰 제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축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명확화 ▲조사ㆍ연구ㆍ기술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 지원 조항 신설 ▲악취저감, 지역주민과 상생, 교육·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은 단순히 축산농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이 7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향후 경기도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