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수)

  • 맑음속초26.1℃
  • 박무25.0℃
  • 맑음철원25.6℃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4.4℃
  • 박무백령도24.8℃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9.2℃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6.7℃
  • 맑음인천26.4℃
  • 구름많음원주26.3℃
  • 흐림울릉도26.8℃
  • 구름많음수원26.1℃
  • 구름많음영월25.9℃
  • 구름많음충주27.0℃
  • 구름많음서산26.1℃
  • 맑음울진26.0℃
  • 맑음청주26.5℃
  • 흐림대전26.0℃
  • 구름많음추풍령25.3℃
  • 구름많음안동26.6℃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8.7℃
  • 흐림군산25.8℃
  • 구름많음대구28.7℃
  • 흐림전주26.8℃
  • 구름많음울산29.0℃
  • 구름많음창원30.1℃
  • 구름많음광주26.4℃
  • 흐림부산29.6℃
  • 흐림통영27.5℃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여수28.4℃
  • 구름많음흑산도26.4℃
  • 흐림완도27.1℃
  • 흐림고창25.0℃
  • 흐림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26.8℃
  • 구름많음24.6℃
  • 구름많음제주28.2℃
  • 구름많음고산27.1℃
  • 구름많음성산26.4℃
  • 구름많음서귀포27.2℃
  • 흐림진주27.3℃
  • 맑음강화24.9℃
  • 맑음양평26.9℃
  • 맑음이천26.8℃
  • 구름많음인제25.6℃
  • 맑음홍천24.8℃
  • 맑음태백24.6℃
  • 맑음정선군24.4℃
  • 구름많음제천24.8℃
  • 구름많음보은25.5℃
  • 구름많음천안25.7℃
  • 흐림보령26.0℃
  • 흐림부여24.6℃
  • 흐림금산25.3℃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부안25.1℃
  • 흐림임실24.0℃
  • 구름많음정읍25.2℃
  • 흐림남원25.0℃
  • 흐림장수22.1℃
  • 흐림고창군24.6℃
  • 구름많음영광군25.1℃
  • 흐림김해시29.1℃
  • 구름많음순창군24.4℃
  • 흐림북창원29.8℃
  • 흐림양산시30.7℃
  • 흐림보성군27.0℃
  • 구름많음강진군26.6℃
  • 흐림장흥25.8℃
  • 구름많음해남25.7℃
  • 흐림고흥27.1℃
  • 흐림의령군27.0℃
  • 흐림함양군25.9℃
  • 구름많음광양시27.4℃
  • 흐림진도군25.7℃
  • 맑음봉화23.3℃
  • 구름많음영주26.6℃
  • 구름많음문경27.2℃
  • 구름많음청송군26.3℃
  • 구름많음영덕28.0℃
  • 구름많음의성27.2℃
  • 구름많음구미27.9℃
  • 구름많음영천27.1℃
  • 구름많음경주시28.7℃
  • 흐림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7.4℃
  • 구름많음밀양28.0℃
  • 흐림산청26.0℃
  • 흐림거제27.3℃
  • 흐림남해26.5℃
  • 흐림29.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조례에 규정된 '지역농산물의 당일생산ㆍ당일판매' 원칙이 현실적인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실제로 경기도가 관리 중인 96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 중 현장 확인이 이루어진 80개소 모두에서 해당 원칙이 전면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수확 시기, 보관 가능 기간, 유통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크기변환]250722 서광범 의원,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JPG.jpg

서광범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당일생산ㆍ당일판매 원칙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도와 안전성은 유지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다 실효성 있는 유통기준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염종현 의원과 정윤경 부의장에 의견에 따라 , 당일생산ㆍ당일판매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유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을 집행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동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강화해, 조례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이번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께 뜻을 모아준 염종현 의원과 정윤경 부의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개정 조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만큼,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행부와 직매장 운영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