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 (목)

  • 맑음속초21.8℃
  • 맑음16.0℃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19.9℃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6.5℃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19.5℃
  • 맑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9.4℃
  • 맑음대구18.7℃
  • 맑음전주20.0℃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21.9℃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7.2℃
  • 맑음순천15.9℃
  • 맑음홍성(예)18.1℃
  • 맑음17.1℃
  • 구름많음제주22.2℃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16.1℃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17.7℃
  • 맑음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5.9℃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12.9℃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5.7℃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19.5℃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6.9℃
  • 맑음18.1℃
  • 맑음부안19.4℃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17.3℃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7.0℃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7.0℃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18.8℃
  • 맑음보성군18.9℃
  • 맑음강진군18.7℃
  • 맑음장흥17.4℃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7.6℃
  • 맑음의령군15.7℃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9.8℃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13.3℃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7.2℃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6.8℃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9.2℃
  • 맑음1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조례에 규정된 '지역농산물의 당일생산ㆍ당일판매' 원칙이 현실적인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실제로 경기도가 관리 중인 96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 중 현장 확인이 이루어진 80개소 모두에서 해당 원칙이 전면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수확 시기, 보관 가능 기간, 유통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크기변환]250722 서광범 의원,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JPG.jpg

서광범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당일생산ㆍ당일판매 원칙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도와 안전성은 유지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다 실효성 있는 유통기준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염종현 의원과 정윤경 부의장에 의견에 따라 , 당일생산ㆍ당일판매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유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을 집행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동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강화해, 조례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이번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께 뜻을 모아준 염종현 의원과 정윤경 부의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개정 조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만큼,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행부와 직매장 운영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