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흐림속초4.3℃
  • 박무4.7℃
  • 흐림철원2.5℃
  • 구름조금동두천4.3℃
  • 맑음파주4.3℃
  • 구름조금대관령2.5℃
  • 구름조금춘천5.6℃
  • 맑음백령도4.9℃
  • 구름많음북강릉7.2℃
  • 구름많음강릉8.2℃
  • 구름조금동해10.6℃
  • 박무서울5.6℃
  • 맑음인천4.7℃
  • 구름많음원주4.6℃
  • 구름많음울릉도8.2℃
  • 구름조금수원5.8℃
  • 구름많음영월5.2℃
  • 구름많음충주5.3℃
  • 맑음서산6.6℃
  • 맑음울진12.3℃
  • 구름조금청주6.8℃
  • 구름조금대전7.8℃
  • 맑음추풍령6.1℃
  • 구름조금안동8.3℃
  • 맑음상주8.2℃
  • 맑음포항11.3℃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10.3℃
  • 흐림전주7.2℃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1.5℃
  • 구름조금통영13.0℃
  • 구름많음목포8.8℃
  • 맑음여수10.1℃
  • 구름조금흑산도9.4℃
  • 구름조금완도11.1℃
  • 구름많음고창8.5℃
  • 맑음순천7.3℃
  • 구름조금홍성(예)8.0℃
  • 구름조금6.6℃
  • 흐림제주11.0℃
  • 구름많음고산10.8℃
  • 구름조금성산11.6℃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5.2℃
  • 구름조금양평6.1℃
  • 구름조금이천6.7℃
  • 구름많음인제4.4℃
  • 구름많음홍천4.0℃
  • 구름조금태백3.5℃
  • 구름조금정선군5.2℃
  • 구름조금제천4.4℃
  • 구름조금보은6.8℃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8.9℃
  • 구름많음금산7.0℃
  • 맑음7.5℃
  • 흐림부안7.7℃
  • 구름많음임실6.6℃
  • 흐림정읍7.2℃
  • 구름많음남원7.5℃
  • 구름많음장수5.5℃
  • 구름많음고창군7.6℃
  • 구름많음영광군8.9℃
  • 구름조금김해시11.5℃
  • 구름많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1.8℃
  • 구름조금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0.3℃
  • 구름조금강진군9.6℃
  • 구름조금장흥10.2℃
  • 구름조금해남10.2℃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0.4℃
  • 맑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10.8℃
  • 구름많음진도군9.5℃
  • 구름많음봉화5.7℃
  • 구름조금영주6.8℃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9.6℃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9.4℃
  • 맑음합천11.9℃
  • 구름많음밀양11.4℃
  • 맑음산청9.5℃
  • 구름많음거제12.2℃
  • 맑음남해10.3℃
  • 구름많음12.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수지한국아파트 리모델링 계획 승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수지한국아파트 리모델링 계획 승인

416세대→470세대로 54세대 증가, 커뮤니티시설‧지하 주차장 등도 설치키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1택지지구 내 수지한국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지한국아파트는 2020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지하 주차장 확충, 커뮤니티 시설 도입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수지한국아파트는 리모델링 후 지하 4층, 지상 16~22층 6개 동에 75㎡ 160세대, 78㎡ 22세대, 94㎡ 256세대, 105㎡ 32세대 등 54세대 증가한 470세대가 들어선다.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54세대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또 주민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등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대수를 세대당 0.76대에서 1.6대로 확보한다.

 

수지한국아파트는 지난 1995년 준공됐으며, 현재 지하 1층~지상 16층 5개 동에 62㎡ 160세대, 84㎡ 256세대로 총 416세대로 이뤄졌다.

주택법은 준공 10년 이상인 아파트의 외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준공 15년 이상인 아파트를 증축하는 등 리모델링하려면 공동주택 입주자나 주택조합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28일 수지초입마을아파트와 수지보원아파트, 30일 수지동부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인가한 바 있다.

특히 시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 계획 인가는 시의 네 번째 리모델링 사업 승인이며, 현재 성복역리버파크아파트와 수지뜨리에체아파트가 리모델링 허가 승인 신청을 했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