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화)

  • 맑음속초19.8℃
  • 맑음21.3℃
  • 맑음철원21.2℃
  • 맑음동두천21.9℃
  • 맑음파주℃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22.7℃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9.4℃
  • 맑음서울22.0℃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0.2℃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20.5℃
  • 맑음충주21.0℃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22.0℃
  • 맑음추풍령19.4℃
  • 맑음안동21.8℃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20.9℃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21.8℃
  • 맑음울산22.1℃
  • 맑음창원23.0℃
  • 맑음광주21.8℃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3.3℃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2.7℃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2.6℃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1.1℃
  • 맑음홍성(예)21.9℃
  • 맑음20.2℃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0.3℃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4.7℃
  • 맑음진주22.4℃
  • 맑음강화20.1℃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19.5℃
  • 맑음홍천21.0℃
  • 맑음태백17.0℃
  • 맑음정선군20.4℃
  • 맑음제천19.0℃
  • 맑음보은21.1℃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21.5℃
  • 맑음부여22.0℃
  • 맑음금산21.1℃
  • 맑음20.3℃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20.5℃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21.5℃
  • 맑음장수19.1℃
  • 맑음고창군20.7℃
  • 맑음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3.0℃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3.6℃
  • 맑음의령군22.7℃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19.7℃
  • 맑음영주19.4℃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21.7℃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22.2℃
  • 맑음구미22.0℃
  • 맑음영천22.5℃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2.5℃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2.5℃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2.2℃
  • 맑음2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난해 폭설 피해 중소기업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난해 폭설 피해 중소기업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평택시 자체재원 투입으로 기업 부담 일부 완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난재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 정책으로, 재해자금 대출을 실행한 중소기업에 한해 대출 실행 달로부터 12개월분 이자의 1.5%를 추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평택시청(2024년).jpg

신청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재해피해특별경영자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재해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저리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이며,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이 필수 요건이다.

 

지원은 접수순서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이자납입금의 1.5%를 통장으로 지급된다.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지급되고, 잔액은 추경 등으로 재원을 확보 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7월 2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기업투자과 방문 접수로 진행되고, 업무 특성상 우편 및 전자접수는 불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지원은 지난 폭설로 인한 기업의 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자연재난 피해 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차보전금 지급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기업투자과 기업정책팀(☎031-8024-3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