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동주택과가 조합원 피해 예방과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해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3주간 관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전방위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용인시 자체 조합 피해예방 대책과 국토교통부의 전수 실태점검 계획에 발맞춰 추진되며, 조합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7/20250724212715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md0w.jpg)
공동주택과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업무대행사 선정 타당성 ▲회계관리의 투명성 ▲조합 운영 전반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즉각 이뤄질 계획이다.
■ 국토부‧부동산원과 합동 점검… 민원 청취시는 지난 7월 22일,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지역 내 2개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조합원 면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실제 피해 사례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민원 사항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 14개 조합 대상 상반기 자체 실태조사 완료용인특례시는 이에 앞서 4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14개 지역주택조합을 자체 점검했으며, ▲조합원 모집 광고의 적정성 ▲정보공개 투명성 ▲가입 철회 절차의 유무 ▲자금 운용의 투명성 ▲총회 의결 및 홈페이지 운영 여부 등 실태 전반을 조사했다.
공동주택과는 점검 결과를 각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안내해,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조합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이상일 시장 “조합원은 법적 주체… 행정은 든든한 보호막 돼야”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개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만큼, 모든 법적·재정적 책임을 직접 져야 하는 구조”라며 “조합 가입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동주택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