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 (토)

  • 흐림속초20.0℃
  • 비19.8℃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1℃
  • 흐림파주20.3℃
  • 흐림대관령16.7℃
  • 흐림춘천19.7℃
  • 비백령도17.9℃
  • 흐림북강릉19.0℃
  • 흐림강릉19.4℃
  • 흐림동해20.5℃
  • 비서울20.6℃
  • 비인천21.9℃
  • 흐림원주20.8℃
  • 비울릉도21.8℃
  • 흐림수원21.5℃
  • 흐림영월20.2℃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2.0℃
  • 흐림울진21.8℃
  • 비청주22.7℃
  • 비대전21.9℃
  • 흐림추풍령21.2℃
  • 비안동22.1℃
  • 흐림상주21.6℃
  • 비포항24.0℃
  • 구름많음군산23.8℃
  • 흐림대구23.5℃
  • 흐림전주23.9℃
  • 비울산23.5℃
  • 비창원24.1℃
  • 흐림광주23.8℃
  • 비부산22.7℃
  • 흐림통영23.4℃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여수22.8℃
  • 박무흑산도22.6℃
  • 구름많음완도23.5℃
  • 구름많음고창23.3℃
  • 흐림순천23.3℃
  • 비홍성(예)23.0℃
  • 흐림22.0℃
  • 흐림제주25.6℃
  • 구름많음고산22.8℃
  • 흐림성산23.6℃
  • 비서귀포23.4℃
  • 구름많음진주23.6℃
  • 흐림강화20.6℃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1℃
  • 흐림인제18.8℃
  • 흐림홍천19.8℃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18.7℃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1.5℃
  • 흐림천안21.7℃
  • 구름많음보령22.1℃
  • 흐림부여23.7℃
  • 흐림금산21.9℃
  • 흐림21.6℃
  • 구름많음부안24.2℃
  • 흐림임실23.8℃
  • 흐림정읍24.0℃
  • 흐림남원24.7℃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3.8℃
  • 구름많음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3.7℃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4.8℃
  • 흐림양산시23.8℃
  • 구름많음보성군24.6℃
  • 흐림강진군24.4℃
  • 흐림장흥24.5℃
  • 구름많음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3.9℃
  • 흐림의령군24.3℃
  • 흐림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3.5℃
  • 구름많음진도군22.5℃
  • 흐림봉화20.6℃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1.3℃
  • 흐림청송군22.4℃
  • 흐림영덕22.0℃
  • 흐림의성22.7℃
  • 흐림구미24.5℃
  • 흐림영천23.3℃
  • 흐림경주시24.2℃
  • 흐림거창22.2℃
  • 흐림합천24.3℃
  • 흐림밀양25.0℃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4.2℃
  • 흐림23.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보장기간 연말까지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보장기간 연말까지 확대

5개월분 추가가입, 보장기간 12월까지…수원시민은 자동가입, 상해의료비 100만 원까지 보장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추가 가입해 보장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했다.

[크기변환]2.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보장기간 연말까지 확대.JPG

수원시는 보장 범위 전국 확대(2024년부터)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올해 초 본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을 7개월분(1월 1일~7월 31일)만 가입한 바 있다. 2025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5개월분(8월 1일~12월 31일)을 추가 가입했다.

 

수원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다.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 항목)를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 원 지원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접촉 등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4년에는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보험료가 상승해 7개월 분만 가입했지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추가 가입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금 신청 절차 문의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02-2135-9453

수원시 안전정책과 031-5191-2937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