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구름많음속초24.3℃
  • 구름많음21.5℃
  • 흐림철원21.8℃
  • 구름많음동두천23.3℃
  • 구름많음파주22.1℃
  • 구름많음대관령19.7℃
  • 구름많음춘천21.3℃
  • 박무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6.8℃
  • 구름많음동해25.1℃
  • 구름많음서울24.8℃
  • 구름많음인천25.6℃
  • 구름많음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25.5℃
  • 구름많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1.8℃
  • 구름많음서산23.1℃
  • 구름많음울진25.6℃
  • 구름많음청주24.6℃
  • 구름많음대전23.7℃
  • 흐림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상주23.5℃
  • 맑음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3.4℃
  • 구름많음대구25.8℃
  • 흐림전주24.3℃
  • 맑음울산23.7℃
  • 구름많음창원24.8℃
  • 흐림광주24.8℃
  • 맑음부산25.6℃
  • 맑음통영24.4℃
  • 흐림목포25.8℃
  • 흐림여수25.2℃
  • 구름많음흑산도25.0℃
  • 맑음완도25.6℃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4.4℃
  • 박무홍성(예)22.7℃
  • 구름많음21.8℃
  • 맑음제주26.5℃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성산25.5℃
  • 맑음서귀포25.4℃
  • 흐림진주24.3℃
  • 구름많음강화23.0℃
  • 구름많음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1.9℃
  • 구름많음인제21.5℃
  • 구름많음홍천21.9℃
  • 구름많음태백18.3℃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0.4℃
  • 구름많음보은21.6℃
  • 구름많음천안21.5℃
  • 구름많음보령23.3℃
  • 구름많음부여21.7℃
  • 흐림금산23.2℃
  • 구름많음22.0℃
  • 구름많음부안23.9℃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4.3℃
  • 흐림장수22.6℃
  • 흐림고창군24.6℃
  • 구름많음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4.2℃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양산시24.7℃
  • 흐림보성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5.3℃
  • 흐림해남25.3℃
  • 구름많음고흥24.9℃
  • 흐림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4.4℃
  • 흐림광양시24.5℃
  • 구름많음진도군25.2℃
  • 구름많음봉화18.7℃
  • 구름많음영주20.3℃
  • 흐림문경22.3℃
  • 흐림청송군22.7℃
  • 구름많음영덕25.9℃
  • 구름많음의성23.4℃
  • 흐림구미24.7℃
  • 구름많음영천23.4℃
  • 구름많음경주시23.8℃
  • 흐림거창24.3℃
  • 흐림합천24.9℃
  • 구름많음밀양24.9℃
  • 흐림산청24.9℃
  • 맑음거제25.9℃
  • 흐림남해24.6℃
  • 맑음2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적극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적극 대응

-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 실시, 견인 유예 시간 변경 등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유예 시간을 변경한다.

현행 견인 유예 시간은 ▲횡단보도 3m, 승강장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소방시설 반경 5m, 차도 및 자전거도로, 보도 중앙 건물 상가 등의 진출입로는 1시간 유예 구역으로, 그 외 구역은 2시간 유예 구역으로 나누었다.

[크기변환]1. 이천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적극 대응.png

그러나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편을 겪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불편 민원을 더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1시간 유예 구역을 즉시 견인 구역으로, 2시간 유예 구역을 1시간 유예 구역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즉시 견인 구역은 ▲횡단보도 좌우 5m 일대(보도 포함), 교차로 모퉁이 5m, 소방시설 반경 5m,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좌우 5m 및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며, 이는 보행자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이다. 그 외 구역은 1시간 유예 구역으로 단속 후 1시간 이내에 이동 조치가 완료되면 견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천시는 지난 7월 14일부터 2주간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을 했으며, 총 101대의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속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8월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며,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이용자의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 차량등록과 주차지도팀 ☎031-644-2444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