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구름많음속초4.5℃
  • 흐림-1.3℃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1.3℃
  • 구름많음대관령-3.3℃
  • 흐림춘천1.2℃
  • 흐림백령도0.1℃
  • 흐림북강릉4.3℃
  • 흐림강릉5.5℃
  • 구름많음동해6.5℃
  • 흐림서울1.6℃
  • 흐림인천1.1℃
  • 흐림원주1.5℃
  • 흐림울릉도7.5℃
  • 흐림수원1.2℃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0.5℃
  • 흐림서산1.1℃
  • 흐림울진6.4℃
  • 흐림청주1.7℃
  • 흐림대전1.1℃
  • 흐림추풍령1.5℃
  • 흐림안동2.4℃
  • 흐림상주3.0℃
  • 구름많음포항6.0℃
  • 흐림군산2.3℃
  • 구름많음대구3.4℃
  • 흐림전주2.6℃
  • 구름많음울산5.2℃
  • 구름많음창원5.3℃
  • 구름많음광주3.4℃
  • 맑음부산6.8℃
  • 맑음통영5.1℃
  • 흐림목포1.9℃
  • 구름많음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3.6℃
  • 구름많음완도2.1℃
  • 구름많음고창1.2℃
  • 구름많음순천-1.7℃
  • 흐림홍성(예)0.6℃
  • 흐림-0.2℃
  • 구름많음제주6.9℃
  • 구름많음고산7.1℃
  • 구름많음성산5.3℃
  • 구름많음서귀포9.4℃
  • 구름많음진주0.0℃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5℃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0.3℃
  • 흐림제천-0.3℃
  • 구름많음보은-0.4℃
  • 흐림천안0.2℃
  • 흐림보령1.8℃
  • 구름많음부여1.6℃
  • 흐림금산1.1℃
  • 흐림0.9℃
  • 흐림부안2.8℃
  • 구름많음임실0.3℃
  • 구름많음정읍1.4℃
  • 구름많음남원-0.6℃
  • 구름많음장수-2.0℃
  • 구름많음고창군0.6℃
  • 구름많음영광군0.8℃
  • 구름많음김해시5.7℃
  • 구름많음순창군0.5℃
  • 구름많음북창원5.2℃
  • 맑음양산시3.6℃
  • 구름많음보성군1.9℃
  • 구름많음강진군1.0℃
  • 구름많음장흥0.0℃
  • 흐림해남-1.6℃
  • 구름많음고흥-0.7℃
  • 구름많음의령군-2.0℃
  • 구름많음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4.2℃
  • 구름많음진도군2.8℃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2.4℃
  • 흐림청송군-1.1℃
  • 흐림영덕6.1℃
  • 구름많음의성0.5℃
  • 구름많음구미3.0℃
  • 구름많음영천1.6℃
  • 구름많음경주시0.7℃
  • 구름많음거창-1.0℃
  • 구름많음합천0.7℃
  • 구름많음밀양0.7℃
  • 구름많음산청-0.3℃
  • 구름많음거제3.0℃
  • 구름많음남해4.3℃
  • 구름많음2.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적극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적극 대응

-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 실시, 견인 유예 시간 변경 등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유예 시간을 변경한다.

현행 견인 유예 시간은 ▲횡단보도 3m, 승강장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소방시설 반경 5m, 차도 및 자전거도로, 보도 중앙 건물 상가 등의 진출입로는 1시간 유예 구역으로, 그 외 구역은 2시간 유예 구역으로 나누었다.

[크기변환]1. 이천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적극 대응.png

그러나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편을 겪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불편 민원을 더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1시간 유예 구역을 즉시 견인 구역으로, 2시간 유예 구역을 1시간 유예 구역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즉시 견인 구역은 ▲횡단보도 좌우 5m 일대(보도 포함), 교차로 모퉁이 5m, 소방시설 반경 5m,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좌우 5m 및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며, 이는 보행자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이다. 그 외 구역은 1시간 유예 구역으로 단속 후 1시간 이내에 이동 조치가 완료되면 견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천시는 지난 7월 14일부터 2주간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을 했으며, 총 101대의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속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8월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며,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이용자의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 차량등록과 주차지도팀 ☎031-644-2444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