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화)

  • 맑음속초17.7℃
  • 맑음11.0℃
  • 맑음철원9.9℃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1.1℃
  • 맑음백령도℃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8.0℃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1.7℃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5.7℃
  • 맑음추풍령14.0℃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4.8℃
  • 맑음포항16.9℃
  • 맑음군산16.7℃
  • 맑음대구16.7℃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6.1℃
  • 맑음창원16.2℃
  • 맑음광주17.1℃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7.1℃
  • 맑음여수17.1℃
  • 구름많음흑산도20.9℃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6.7℃
  • 맑음순천16.1℃
  • 맑음홍성(예)17.0℃
  • 맑음11.8℃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19.8℃
  • 맑음서귀포20.9℃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5.5℃
  • 맑음양평11.7℃
  • 맑음이천12.1℃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12.6℃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3.1℃
  • 맑음보령19.2℃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3.1℃
  • 맑음14.3℃
  • 맑음부안17.2℃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6.7℃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6.4℃
  • 맑음김해시16.8℃
  • 맑음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7.9℃
  • 맑음양산시18.5℃
  • 맑음보성군18.9℃
  • 맑음강진군17.6℃
  • 맑음장흥16.4℃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5.0℃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13.1℃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2.6℃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12.4℃
  • 맑음구미17.2℃
  • 맑음영천16.6℃
  • 맑음경주시16.5℃
  • 맑음거창14.7℃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6.9℃
  • 맑음산청15.9℃
  • 맑음거제17.2℃
  • 맑음남해16.6℃
  • 맑음17.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지원 대폭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지원 대폭 확대

- 조례 개정 따라 안전·공익 목적 사업 보조금 제한 규정 예외 근거 마련돼 -

-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추가 모집 -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안전을 강화하고자 소방 등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공동주택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기존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근거가 마련되면서다.

 

조례 개정으로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안전·공익상 필요한 사업의 경우 준공 7년 경과 요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지원 제한, 보조금 수령 후 5년 재지원 제한, 단지당 최대지원액 등 기존 제약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이번 소방 등 안전관련시설 지원 사업은 기존에 추진됐던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적용되던 재지원, 단지당 최대지원액 제한과 무관하게 단지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 관련 지원 항목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을 비롯해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시설,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등이다.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와 불연마감재 교체 등도 포함된다.

 

시는 이번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 추가 모집과 별도로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추가 모집한다.

시는 8월 중 추가 모집 공고로 신청 단지를 접수,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9월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주택의 안전 관련 시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동주택 내 안전 강화뿐 아니라 근로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에 대해서도 시가 지원해서 입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