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구름많음속초4.9℃
  • 구름많음1.0℃
  • 흐림철원0.1℃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0.9℃
  • 구름많음대관령-2.3℃
  • 구름많음춘천1.7℃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많음북강릉3.4℃
  • 구름많음강릉5.6℃
  • 맑음동해6.3℃
  • 흐림서울1.3℃
  • 구름많음인천1.0℃
  • 흐림원주2.1℃
  • 구름많음울릉도7.8℃
  • 구름많음수원0.8℃
  • 구름많음영월1.7℃
  • 흐림충주0.0℃
  • 흐림서산0.7℃
  • 구름많음울진6.1℃
  • 흐림청주2.0℃
  • 구름많음대전1.7℃
  • 구름많음추풍령-0.3℃
  • 구름많음안동3.4℃
  • 구름많음상주3.5℃
  • 구름많음포항7.5℃
  • 흐림군산2.3℃
  • 구름많음대구4.8℃
  • 흐림전주3.3℃
  • 맑음울산6.3℃
  • 구름많음창원5.8℃
  • 구름많음광주4.0℃
  • 맑음부산7.6℃
  • 구름많음통영5.7℃
  • 구름많음목포2.7℃
  • 구름많음여수6.2℃
  • 구름많음흑산도3.5℃
  • 구름많음완도4.2℃
  • 구름많음고창1.5℃
  • 구름많음순천0.4℃
  • 흐림홍성(예)1.0℃
  • 흐림0.1℃
  • 구름많음제주7.5℃
  • 구름많음고산6.9℃
  • 구름많음성산6.0℃
  • 구름많음서귀포9.0℃
  • 구름많음진주2.4℃
  • 구름많음강화-0.3℃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2.0℃
  • 구름많음인제1.6℃
  • 구름많음홍천1.1℃
  • 구름많음태백-0.2℃
  • 구름많음정선군2.1℃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0.3℃
  • 구름많음천안1.0℃
  • 흐림보령2.0℃
  • 구름많음부여2.4℃
  • 구름많음금산1.6℃
  • 흐림1.2℃
  • 흐림부안3.1℃
  • 구름많음임실1.2℃
  • 구름많음정읍1.9℃
  • 구름많음남원1.4℃
  • 구름많음장수-1.5℃
  • 구름많음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1.8℃
  • 맑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2.8℃
  • 구름많음북창원6.9℃
  • 맑음양산시5.2℃
  • 구름많음보성군3.8℃
  • 구름많음강진군3.5℃
  • 구름많음장흥2.4℃
  • 흐림해남0.3℃
  • 구름많음고흥0.8℃
  • 구름많음의령군0.6℃
  • 구름많음함양군0.8℃
  • 구름많음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2.8℃
  • 구름많음봉화-1.5℃
  • 구름많음영주3.3℃
  • 구름많음문경1.7℃
  • 구름많음청송군-0.1℃
  • 구름많음영덕3.8℃
  • 구름많음의성0.3℃
  • 구름많음구미2.3℃
  • 맑음영천3.5℃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0.9℃
  • 맑음합천3.3℃
  • 구름많음밀양3.8℃
  • 구름많음산청2.4℃
  • 구름많음거제5.1℃
  • 구름많음남해5.2℃
  • 맑음3.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지원 대폭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지원 대폭 확대

- 조례 개정 따라 안전·공익 목적 사업 보조금 제한 규정 예외 근거 마련돼 -

-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추가 모집 -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안전을 강화하고자 소방 등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공동주택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기존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근거가 마련되면서다.

 

조례 개정으로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안전·공익상 필요한 사업의 경우 준공 7년 경과 요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지원 제한, 보조금 수령 후 5년 재지원 제한, 단지당 최대지원액 등 기존 제약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이번 소방 등 안전관련시설 지원 사업은 기존에 추진됐던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적용되던 재지원, 단지당 최대지원액 제한과 무관하게 단지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 관련 지원 항목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을 비롯해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시설,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등이다.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와 불연마감재 교체 등도 포함된다.

 

시는 이번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 추가 모집과 별도로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추가 모집한다.

시는 8월 중 추가 모집 공고로 신청 단지를 접수,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9월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주택의 안전 관련 시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동주택 내 안전 강화뿐 아니라 근로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에 대해서도 시가 지원해서 입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