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 (토)

  • 흐림속초19.9℃
  • 비19.9℃
  • 흐림철원19.9℃
  • 흐림동두천20.1℃
  • 흐림파주20.5℃
  • 흐림대관령17.3℃
  • 흐림춘천19.6℃
  • 비백령도17.3℃
  • 비북강릉19.6℃
  • 흐림강릉19.8℃
  • 흐림동해22.5℃
  • 비서울20.6℃
  • 비인천21.3℃
  • 흐림원주20.7℃
  • 비울릉도21.5℃
  • 비수원21.6℃
  • 흐림영월20.9℃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1.1℃
  • 흐림울진22.2℃
  • 비청주23.7℃
  • 비대전24.7℃
  • 흐림추풍령22.5℃
  • 흐림안동23.3℃
  • 흐림상주23.0℃
  • 흐림포항26.5℃
  • 흐림군산22.4℃
  • 흐림대구26.5℃
  • 비전주23.4℃
  • 구름많음울산24.4℃
  • 비창원24.5℃
  • 흐림광주22.1℃
  • 흐림부산23.0℃
  • 흐림통영23.9℃
  • 비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3.7℃
  • 흐림흑산도22.8℃
  • 흐림완도23.0℃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5.4℃
  • 비홍성(예)22.5℃
  • 흐림23.1℃
  • 구름많음제주26.1℃
  • 흐림고산22.1℃
  • 구름많음성산24.0℃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4.8℃
  • 흐림강화20.5℃
  • 흐림양평21.1℃
  • 흐림이천21.1℃
  • 흐림인제18.9℃
  • 흐림홍천20.1℃
  • 흐림태백19.7℃
  • 흐림정선군19.1℃
  • 흐림제천20.1℃
  • 흐림보은22.5℃
  • 흐림천안23.4℃
  • 구름많음보령21.6℃
  • 흐림부여22.5℃
  • 흐림금산24.0℃
  • 흐림23.2℃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4.8℃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2.1℃
  • 흐림김해시24.0℃
  • 흐림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5.2℃
  • 흐림양산시24.4℃
  • 흐림보성군25.5℃
  • 흐림강진군22.8℃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2.2℃
  • 구름많음고흥25.3℃
  • 흐림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4.6℃
  • 흐림진도군22.2℃
  • 흐림봉화21.1℃
  • 흐림영주21.4℃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5.1℃
  • 흐림영덕24.4℃
  • 흐림의성26.1℃
  • 흐림구미25.6℃
  • 구름많음영천26.0℃
  • 흐림경주시26.4℃
  • 흐림거창23.4℃
  • 구름많음합천27.9℃
  • 흐림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8.8℃
  • 흐림거제23.4℃
  • 흐림남해24.8℃
  • 비24.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지원 대폭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지원 대폭 확대

- 조례 개정 따라 안전·공익 목적 사업 보조금 제한 규정 예외 근거 마련돼 -

-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추가 모집 -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안전을 강화하고자 소방 등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공동주택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기존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근거가 마련되면서다.

 

조례 개정으로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안전·공익상 필요한 사업의 경우 준공 7년 경과 요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지원 제한, 보조금 수령 후 5년 재지원 제한, 단지당 최대지원액 등 기존 제약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이번 소방 등 안전관련시설 지원 사업은 기존에 추진됐던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적용되던 재지원, 단지당 최대지원액 제한과 무관하게 단지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 관련 지원 항목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을 비롯해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시설,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등이다.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와 불연마감재 교체 등도 포함된다.

 

시는 이번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 추가 모집과 별도로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추가 모집한다.

시는 8월 중 추가 모집 공고로 신청 단지를 접수,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9월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주택의 안전 관련 시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동주택 내 안전 강화뿐 아니라 근로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에 대해서도 시가 지원해서 입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