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토지이동 등에 따른 연속주제도와 연속지적도간 불일치로 부정확한 토지이용계획정보가 발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서 간 명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정비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지연, 부동산 거래 차질, 공시지가 산정 오류 등의 시민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8/20250813234024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502f.jpg)
토지이동은 분할·합병·등록전환 등 땅의 경계나 속성이 바뀌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전환 시 기존 축척 1/6,000인 임야도에서 축척 1/1,200인 지적도로 옮기면서 축척의 차이로 위치·면적이 달라져 연속지적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 일부 필지에서 연속주제도와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그동안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연속지적도는 즉시 변경됐지만 이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연속주제도는 부서 간 후속 조치 절차와 직권 정비 근거 미비 등 구조적 문제로 오랫동안 정비되지 못해 개발행위허가 지연 등 민원 불편이 지속됐다.
이에 한 달 주기의 정비체계를 마련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올해 4분기부터 정기적으로 불일치 자료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정보를 제공해 시민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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