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3 (토)

  • 맑음속초23.9℃
  • 맑음24.1℃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4.5℃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5.6℃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4.9℃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2.8℃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2.9℃
  • 맑음울진21.4℃
  • 맑음청주28.8℃
  • 맑음대전26.7℃
  • 맑음추풍령22.9℃
  • 맑음안동25.9℃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6.8℃
  • 구름많음군산22.9℃
  • 맑음대구26.9℃
  • 맑음전주23.9℃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2.8℃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1.3℃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2.3℃
  • 흐림흑산도19.7℃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24.2℃
  • 맑음순천21.7℃
  • 맑음홍성(예)23.6℃
  • 맑음25.4℃
  • 구름많음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1.9℃
  • 흐림성산22.6℃
  • 흐림서귀포23.1℃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24.9℃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2.0℃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2.1℃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5.3℃
  • 구름많음보령23.2℃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5.7℃
  • 맑음24.9℃
  • 구름많음부안24.9℃
  • 맑음임실24.8℃
  • 맑음정읍25.1℃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3.6℃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4.0℃
  • 맑음김해시22.0℃
  • 맑음순창군25.0℃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2.8℃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4.4℃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21.9℃
  • 맑음봉화21.5℃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4.0℃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6.5℃
  • 맑음경주시25.3℃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4.7℃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3.5℃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22.0℃
  • 맑음22.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11월 28일까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11월 28일까지 실시

- 무단 휴경, 불법 전용ㆍ임대차, 농지이용시설 부정 이용 등 집중 조사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흥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크기변환]시흥시청 전경.jpg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통지 농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요건 조사 대상 농지 등 총 4,199필지, 1,613헥타르(ha)에 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전용·임대차, 농지 시설의 부정 이용 등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후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익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31-310-6217, 2313, 2317)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