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구름많음속초26.8℃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철원22.8℃
  • 구름많음동두천23.8℃
  • 구름많음파주22.6℃
  • 맑음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3.3℃
  • 박무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25.5℃
  • 구름많음인천26.1℃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26.4℃
  • 구름많음수원24.3℃
  • 맑음영월21.8℃
  • 맑음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4.1℃
  • 구름많음울진25.9℃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6.9℃
  • 구름많음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6.9℃
  • 맑음전주26.2℃
  • 흐림울산25.6℃
  • 흐림창원25.8℃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부산26.2℃
  • 흐림통영26.3℃
  • 구름많음목포26.3℃
  • 흐림여수26.5℃
  • 구름많음흑산도25.3℃
  • 흐림완도26.3℃
  • 구름많음고창24.4℃
  • 흐림순천24.7℃
  • 박무홍성(예)24.3℃
  • 맑음23.1℃
  • 구름많음제주26.9℃
  • 구름많음고산25.8℃
  • 맑음성산26.7℃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진주25.3℃
  • 구름많음강화23.6℃
  • 구름많음양평23.4℃
  • 맑음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1.9℃
  • 구름많음홍천22.7℃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22.1℃
  • 맑음제천21.6℃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3.8℃
  • 맑음부여22.9℃
  • 맑음금산23.2℃
  • 구름많음23.6℃
  • 맑음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3.6℃
  • 맑음정읍24.6℃
  • 구름많음남원25.2℃
  • 흐림장수23.2℃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5.6℃
  • 흐림보성군25.8℃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5.8℃
  • 흐림해남26.3℃
  • 흐림고흥25.3℃
  • 흐림의령군24.6℃
  • 흐림함양군25.3℃
  • 흐림광양시26.1℃
  • 흐림진도군26.2℃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1.4℃
  • 맑음문경22.8℃
  • 구름많음청송군23.9℃
  • 구름많음영덕24.7℃
  • 구름많음의성24.0℃
  • 구름많음구미25.7℃
  • 구름많음영천24.9℃
  • 구름많음경주시24.4℃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합천25.5℃
  • 흐림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5.5℃
  • 흐림거제26.4℃
  • 흐림남해25.5℃
  • 구름많음2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11월 28일까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11월 28일까지 실시

- 무단 휴경, 불법 전용ㆍ임대차, 농지이용시설 부정 이용 등 집중 조사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흥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크기변환]시흥시청 전경.jpg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통지 농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요건 조사 대상 농지 등 총 4,199필지, 1,613헥타르(ha)에 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전용·임대차, 농지 시설의 부정 이용 등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후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익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31-310-6217, 2313, 2317)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