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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비사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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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비사업 속도 낸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3분의 2 → 60%로 완화
정비구역 외 지역도 시장·군수 판단 시 추진위 구성 가능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기준 명확화, 역세권 특례 요건 등 제도 보완
도민 주거환경 개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금)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크기변환]250908 유영일 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2).jpg

■ 정비계획 동의율 완화로 추진 문턱 낮춰

개정안의 핵심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기존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한 것이다. 이는 장기간 표류하거나 초기 단계에서 추진이 지연되던 정비사업에 활로를 열어주는 조치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정비계획 동의율 완화는 실제 정비사업 추진의 물꼬를 트는 조치”라며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던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지는 만큼 도민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기변환]250908 유영일 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3).jpg

■ 비정비구역 내 추진위원회 구성도 가능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시장이나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었다. 이는 행정 주도로도 낙후 지역의 정비사업을 유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기준 및 역세권 특례 요건도 구체화

조례안에는 이 외에도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명시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기준 및 절차 명확화 ▲재건축안전진단 관련 명칭 변경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이러한 조항들은 실무적인 혼선을 줄이고,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비사업 운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연동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비사업 추진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향후 일정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금)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례는 즉시 공포·시행되며, 경기도 내 정비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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