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 맑음속초15.4℃
  • 맑음5.0℃
  • 맑음철원5.1℃
  • 맑음동두천7.0℃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5.5℃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1.8℃
  • 맑음서울9.3℃
  • 박무인천10.1℃
  • 맑음원주6.3℃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4.0℃
  • 맑음충주4.4℃
  • 구름많음서산10.1℃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9.5℃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6.2℃
  • 맑음안동5.5℃
  • 맑음상주6.6℃
  • 맑음포항10.2℃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7.4℃
  • 맑음전주6.8℃
  • 맑음울산8.7℃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9.6℃
  • 맑음목포9.4℃
  • 맑음여수10.5℃
  • 맑음흑산도8.8℃
  • 맑음완도7.8℃
  • 맑음고창4.5℃
  • 맑음순천2.7℃
  • 박무홍성(예)8.2℃
  • 맑음4.4℃
  • 맑음제주10.3℃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9.4℃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6.9℃
  • 맑음양평6.4℃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3.4℃
  • 맑음보령8.9℃
  • 흐림부여6.3℃
  • 맑음금산3.9℃
  • 맑음6.3℃
  • 맑음부안7.1℃
  • 맑음임실3.4℃
  • 맑음정읍4.8℃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1.4℃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5.8℃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10.4℃
  • 맑음양산시8.6℃
  • 맑음보성군5.9℃
  • 맑음강진군5.8℃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4.3℃
  • 맑음고흥4.7℃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8.1℃
  • 맑음진도군5.2℃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5.4℃
  • 맑음밀양6.6℃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8.8℃
  • 맑음8.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 체계적이고 투명한 협약 관리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 체계적이고 투명한 협약 관리 기반 마련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크기변환]제310회 임시회 조례특위1.jpg

조례안은 군수가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와 관련된 중요한 협약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협약 체결 이후에는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관리까지 제도화했다.

[크기변환]제310회 임시회 조례특위2.jpg

오혜자 부의장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협약들이 체계적 관리 장치 없이 운영돼 실효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양평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협약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군민들에게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제310회 임시회 조례특위3.jpg

이번 조례 제정은 오혜자 부의장이 군민의 권익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행정을 엄정하게 감시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