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7.3℃
  • 맑음5.9℃
  • 맑음철원5.2℃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6.0℃
  • 맑음백령도3.1℃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8.5℃
  • 맑음동해8.6℃
  • 연무서울6.8℃
  • 연무인천5.0℃
  • 구름많음원주5.4℃
  • 구름많음울릉도5.0℃
  • 연무수원5.3℃
  • 구름많음영월4.8℃
  • 구름많음충주5.9℃
  • 맑음서산5.1℃
  • 맑음울진7.5℃
  • 연무청주5.7℃
  • 연무대전7.1℃
  • 구름많음추풍령5.4℃
  • 구름많음안동6.5℃
  • 구름많음상주6.0℃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5.4℃
  • 구름많음대구8.2℃
  • 박무전주5.5℃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6.4℃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9.6℃
  • 박무목포5.8℃
  • 구름많음여수7.8℃
  • 연무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7.4℃
  • 구름많음고창5.7℃
  • 구름많음순천6.7℃
  • 연무홍성(예)6.3℃
  • 구름많음5.0℃
  • 구름많음제주9.2℃
  • 구름많음고산8.7℃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11.9℃
  • 구름많음진주8.8℃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6.3℃
  • 구름많음인제4.1℃
  • 맑음홍천5.4℃
  • 구름많음태백0.8℃
  • 구름많음정선군3.7℃
  • 구름많음제천4.2℃
  • 구름많음보은5.2℃
  • 구름많음천안5.8℃
  • 맑음보령7.6℃
  • 맑음부여7.0℃
  • 구름많음금산6.1℃
  • 구름많음5.9℃
  • 구름많음부안5.2℃
  • 구름많음임실4.4℃
  • 흐림정읍4.9℃
  • 구름많음남원5.6℃
  • 흐림장수3.4℃
  • 구름많음고창군6.0℃
  • 구름많음영광군5.6℃
  • 맑음김해시9.9℃
  • 구름많음순창군5.7℃
  • 구름많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9℃
  • 구름많음보성군8.1℃
  • 구름많음강진군7.5℃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해남6.9℃
  • 구름많음고흥7.9℃
  • 맑음의령군8.0℃
  • 구름많음함양군6.0℃
  • 구름많음광양시8.6℃
  • 구름많음진도군6.4℃
  • 구름많음봉화4.2℃
  • 구름많음영주5.1℃
  • 구름많음문경5.8℃
  • 구름많음청송군6.1℃
  • 맑음영덕8.5℃
  • 구름많음의성7.5℃
  • 구름많음구미7.7℃
  • 구름많음영천8.7℃
  • 맑음경주시8.8℃
  • 구름많음거창7.3℃
  • 맑음합천9.3℃
  • 구름많음밀양11.2℃
  • 맑음산청6.2℃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8.6℃
  • 맑음11.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 보호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 보호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 촉구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은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군 행정의 관성적 태도를 비판하고 군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행정과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크기변환]제31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1.jpg

최 의원은 최근 군 소속 민간위탁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과 예산 부정 사용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민간위탁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과 조례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아동 부모들이 겪은 사례는 단순한 예산 부정 사용을 넘어, 이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며, 군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기변환]제31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2.jpg

최 의원은 “경기도 내 18개 시·군이 이미 인권 증진 조례를 갖추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는 자체 인권센터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양평군은 아직 관련 제도가 없어 군민들이 제도적 보호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크기변환]제31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3.jpg

또한 최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조례를 제정해도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은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조례는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하다”며, 적극행정을 당연한 책무로 받아들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차이는 제도 유무가 아니라 공무원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행정을 넘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평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