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 (토)

  • 흐림속초18.8℃
  • 비21.9℃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1.3℃
  • 흐림파주22.1℃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1.6℃
  • 비백령도18.6℃
  • 비북강릉20.1℃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25.1℃
  • 비서울22.1℃
  • 비인천21.6℃
  • 흐림원주21.2℃
  • 비울릉도22.6℃
  • 비수원21.4℃
  • 흐림영월20.8℃
  • 흐림충주22.2℃
  • 구름많음서산22.3℃
  • 구름많음울진23.9℃
  • 흐림청주24.2℃
  • 비대전22.6℃
  • 구름많음추풍령23.7℃
  • 흐림안동24.8℃
  • 흐림상주25.2℃
  • 맑음포항31.4℃
  • 흐림군산21.8℃
  • 맑음대구30.7℃
  • 흐림전주22.5℃
  • 맑음울산27.9℃
  • 맑음창원26.2℃
  • 흐림광주23.6℃
  • 맑음부산24.9℃
  • 맑음통영24.5℃
  • 흐림목포23.0℃
  • 구름많음여수25.1℃
  • 흐림흑산도23.5℃
  • 흐림완도23.7℃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2.4℃
  • 흐림홍성(예)23.2℃
  • 흐림23.6℃
  • 맑음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5.7℃
  • 맑음성산26.8℃
  • 맑음서귀포25.3℃
  • 맑음진주27.6℃
  • 흐림강화21.7℃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20.0℃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21.9℃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21.6℃
  • 흐림보은22.0℃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22.5℃
  • 흐림금산22.3℃
  • 흐림22.8℃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1.8℃
  • 흐림정읍22.9℃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7℃
  • 흐림고창군22.2℃
  • 흐림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6.4℃
  • 흐림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8.1℃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7℃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9.8℃
  • 흐림함양군24.1℃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진도군23.0℃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4.0℃
  • 흐림문경24.2℃
  • 구름많음청송군28.0℃
  • 구름많음영덕29.1℃
  • 구름많음의성28.2℃
  • 구름많음구미29.1℃
  • 구름많음영천29.9℃
  • 맑음경주시30.9℃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합천27.9℃
  • 구름많음밀양29.9℃
  • 구름많음산청28.2℃
  • 맑음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6.3℃
  • 맑음2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9월 재산세 3309억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9월 재산세 3309억 원 부과

-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 대상…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자는 세액공제 혜택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2만 509건에 대해 총 3309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대상은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이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크기변환]7.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신용카드(전화 142211)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스마트위택스·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방세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과세 대상자는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공제받는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과세 대상에 따라 재산세는 연 2회에 나눠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납부의 편의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