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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 “지곡동 ‘연구시설’ 관련해 철저한 재검증‧재협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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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 “지곡동 ‘연구시설’ 관련해 철저한 재검증‧재협의 촉구”

-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지곡동 ‘교육연구시설’ 위장 의혹‧인허가 관리 부실 제기 -
- 합동 현장 조사·전 과정 자료 공개·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인허가 재평가 등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위장된 폐수처리시설이 초등학교 옆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엄중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사진3)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jpeg

박 의원은 기흥구 지곡동 710번지 일원의 해당 시설에 대해 “ ‘교육연구소’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 혼화재를 개발하는 시설이며, 건물 지하에는 폐수를 모으는 배관 역할의 트렌치,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등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 저장조 수준을 넘어 침전, 응집, 희석 등 폐수 전처리 공정이 가능한 전형적인 폐수처리시설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장은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하루 20리터 전량 위탁처리’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했지만, 설계도에는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폐수 트렌치가 포함됐다”며 “2018년 법원 감정에서도 위탁 처리라면 다단 침전조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사업자는 2019년 고등법원 현장검증에서 해당 설비를 ‘콘크리트로 막았다’고 주장해 공사를 재개했고, 2025년 계획·신고에서 동일 설비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연면적이 4,766㎡에서 5,802㎡로 확대되는 등 규모가 커졌음에도 ‘하루 20리터’라는 설명은 유지되고 있다”며 “정말 미량 배출이라면 단일 저장조로 충분한데, 다단 침전조와 트렌치가 재등장한 것은 허가 조건과 배치되며 폐수 대량 배출 가능성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무책임한 시의 행정에도 책임도 물었다. 


그는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학교 앞에 어떤 화학물질이, 어느 양으로 배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설을 두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주민들은 2014년부터 10년 넘게 소송과 민원을 이어왔지만, 관할 부서는 반복 신고를 사실상 수리하는 데 그쳤고, 처리 사실 안내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정보 비공개, 축소 설명, 검증 부재가 오늘의 혼란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 위반 여부 재검토 및 재협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의 명확한 검증 ▲반복적 설계 변경과 설비 증설 시도 방지 기준 강화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시·구청·의회·환경부·외부 전문가 합동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변칙과 편의에 기대는 인허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시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정보 공개, 재협의와 실질적 허가 검증을 주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옆에 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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