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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 ,5분 자유발언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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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 ,5분 자유발언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촉구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9월 10일(수)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수원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크기변환]3.이찬용 의원(5분자유발언).jpg

이찬용 의원은 “늦은 밤 윗집 발소리, 주말 아침 의자 끄는 소리 등 층간소음이 단순 불편을 넘어 폭력과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 판결이 734건에 이르고 이 중 71%가 폭력 범죄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 수원시에서도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동주택의 벽식구조 등 구조적 한계와 민원 처리 과정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층간소음 민원을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 접수해도 상담·측정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10건 중 9건은 ‘법적 기준 미달’로 종결된다”며, “수원시는 민원을 넘기는 것 외에는 예산이나 사업 추진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소음 측정 비용 지원 ▲전문 상담·중재 서비스 확대 ▲생활권 단위 예방 교육 강화 ▲비공동주택까지 지원 범위 확대 ▲신축 주택 구조 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위해서는 현행 4등급(49데시벨 이하) 기준을 넘어 1등급(37데시벨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층간소음은 시민의 생활환경, 정신건강, 나아가 안전과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원시가 이제라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집 안에서만큼은 편안함과 평온을 누릴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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