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 (토)

  • 흐림속초18.8℃
  • 비21.9℃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1.3℃
  • 흐림파주22.1℃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1.6℃
  • 비백령도18.6℃
  • 비북강릉20.1℃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25.1℃
  • 비서울22.1℃
  • 비인천21.6℃
  • 흐림원주21.2℃
  • 비울릉도22.6℃
  • 비수원21.4℃
  • 흐림영월20.8℃
  • 흐림충주22.2℃
  • 구름많음서산22.3℃
  • 구름많음울진23.9℃
  • 흐림청주24.2℃
  • 비대전22.6℃
  • 구름많음추풍령23.7℃
  • 흐림안동24.8℃
  • 흐림상주25.2℃
  • 맑음포항31.4℃
  • 흐림군산21.8℃
  • 맑음대구30.7℃
  • 흐림전주22.5℃
  • 맑음울산27.9℃
  • 맑음창원26.2℃
  • 흐림광주23.6℃
  • 맑음부산24.9℃
  • 맑음통영24.5℃
  • 흐림목포23.0℃
  • 구름많음여수25.1℃
  • 흐림흑산도23.5℃
  • 흐림완도23.7℃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2.4℃
  • 흐림홍성(예)23.2℃
  • 흐림23.6℃
  • 맑음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5.7℃
  • 맑음성산26.8℃
  • 맑음서귀포25.3℃
  • 맑음진주27.6℃
  • 흐림강화21.7℃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20.0℃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21.9℃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21.6℃
  • 흐림보은22.0℃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22.5℃
  • 흐림금산22.3℃
  • 흐림22.8℃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1.8℃
  • 흐림정읍22.9℃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7℃
  • 흐림고창군22.2℃
  • 흐림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6.4℃
  • 흐림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8.1℃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7℃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9.8℃
  • 흐림함양군24.1℃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진도군23.0℃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4.0℃
  • 흐림문경24.2℃
  • 구름많음청송군28.0℃
  • 구름많음영덕29.1℃
  • 구름많음의성28.2℃
  • 구름많음구미29.1℃
  • 구름많음영천29.9℃
  • 맑음경주시30.9℃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합천27.9℃
  • 구름많음밀양29.9℃
  • 구름많음산청28.2℃
  • 맑음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6.3℃
  • 맑음2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최승혁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최승혁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조례에는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포함해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크기변환]3-1 250911 안성시의회 최승혁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jpg

최승혁 의원은 “2024년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 내 화재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급증하였다”며“소방청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였으나 기존 건축물에는 해당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승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건축물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 이전하여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