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일)

  • 맑음속초21.1℃
  • 맑음20.6℃
  • 구름많음철원20.6℃
  • 구름많음동두천21.0℃
  • 구름많음파주20.5℃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22.1℃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0.3℃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2.1℃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20.6℃
  • 맑음청주24.2℃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0.0℃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1.8℃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2.6℃
  • 구름많음전주21.8℃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22.7℃
  • 맑음광주22.7℃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3.9℃
  • 맑음흑산도20.4℃
  • 맑음완도22.7℃
  • 구름많음고창21.7℃
  • 맑음순천19.0℃
  • 맑음홍성(예)21.4℃
  • 맑음21.5℃
  • 맑음제주22.7℃
  • 구름많음고산21.6℃
  • 맑음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0.1℃
  • 구름많음강화20.8℃
  • 맑음양평21.4℃
  • 흐림이천22.5℃
  • 맑음인제17.6℃
  • 맑음홍천20.2℃
  • 맑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9.5℃
  • 맑음제천18.3℃
  • 맑음보은19.6℃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20.7℃
  • 맑음부여21.8℃
  • 맑음금산20.7℃
  • 맑음21.5℃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21.4℃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3.4℃
  • 맑음장수18.0℃
  • 구름많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1.4℃
  • 구름많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2.8℃
  • 구름많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0.8℃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2.8℃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20.5℃
  • 맑음함양군21.4℃
  • 맑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1.4℃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18.3℃
  • 맑음문경18.7℃
  • 구름많음청송군19.7℃
  • 맑음영덕18.3℃
  • 맑음의성21.6℃
  • 맑음구미21.4℃
  • 맑음영천21.0℃
  • 맑음경주시20.7℃
  • 맑음거창18.8℃
  • 맑음합천21.9℃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20.7℃
  • 맑음22.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연차별 지역계획·개인별 지원계획·전담 창구·협의체 설치 등 근거 마련 -

- 2026년 3월 시행…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 연계로 단절 없는 지원 추진 -

[크기변환]황재욱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법률 체계에 맞춰 시 차원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예산·인력 확보 포함),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계획에는 전달체계 구성·운영, 대상자 발굴, 재원 조달, 공공 기반시설 균형 공급, 부서·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다. 


동시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제공 주체와 기관 간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는 상담·신청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시 차원의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계획 심의·자문, 시책 추진, 기관 간 연계·협력을 총괄한다. 협의체는 위원장(시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꾸리며,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전문성을 확보한다. 


필요시 전문 기관 위탁을 통해 조사·판정·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교육·홍보와 중앙정부·타 지자체 등과의 협력 사항도 규정에 담았다. 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통합 돌봄 유공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방문 진료·간호·약물 관리, 노인성 질환·만성질환·장애 등 건강관리, 신체·가사 활동 보조, 퇴원·퇴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가족·보호자 지원, 케어 안심 주택 등 주거 지원,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보조기기 지원, 기존 제도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에 대한 신규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관련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황재욱 의원은 “돌봄이 가족의 책임으로만 남지 않도록, 시가 의료·요양·주거·일상 지원을 한데 묶어 제때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가까운 곳에서 지원받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갖추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