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속초29.7℃
  • 맑음30.2℃
  • 맑음철원28.7℃
  • 맑음동두천28.4℃
  • 구름많음파주28.2℃
  • 맑음대관령25.5℃
  • 맑음춘천30.5℃
  • 맑음백령도25.4℃
  • 맑음북강릉30.6℃
  • 맑음강릉32.2℃
  • 맑음동해28.8℃
  • 맑음서울29.9℃
  • 구름많음인천28.2℃
  • 맑음원주30.1℃
  • 맑음울릉도26.0℃
  • 구름많음수원29.1℃
  • 맑음영월29.9℃
  • 맑음충주30.7℃
  • 구름많음서산28.5℃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31.5℃
  • 맑음대전31.6℃
  • 맑음추풍령30.2℃
  • 맑음안동32.0℃
  • 맑음상주31.4℃
  • 맑음포항30.2℃
  • 구름많음군산28.5℃
  • 맑음대구30.9℃
  • 맑음전주30.9℃
  • 맑음울산29.4℃
  • 맑음창원28.7℃
  • 맑음광주31.7℃
  • 구름많음부산27.7℃
  • 맑음통영27.4℃
  • 맑음목포29.2℃
  • 구름많음여수28.0℃
  • 맑음흑산도29.1℃
  • 맑음완도29.6℃
  • 맑음고창29.4℃
  • 맑음순천29.1℃
  • 구름많음홍성(예)28.7℃
  • 맑음29.7℃
  • 구름많음제주28.5℃
  • 구름많음고산27.1℃
  • 구름많음성산28.0℃
  • 구름많음서귀포28.6℃
  • 맑음진주29.1℃
  • 구름많음강화27.0℃
  • 맑음양평30.1℃
  • 맑음이천30.2℃
  • 맑음인제28.0℃
  • 맑음홍천29.8℃
  • 맑음태백26.1℃
  • 맑음정선군31.1℃
  • 맑음제천28.7℃
  • 맑음보은29.6℃
  • 맑음천안29.2℃
  • 구름많음보령28.9℃
  • 맑음부여30.3℃
  • 맑음금산30.6℃
  • 맑음29.1℃
  • 맑음부안28.6℃
  • 맑음임실29.8℃
  • 맑음정읍31.3℃
  • 맑음남원32.6℃
  • 맑음장수27.7℃
  • 맑음고창군29.6℃
  • 맑음영광군28.7℃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32.3℃
  • 구름많음북창원29.4℃
  • 흐림양산시28.8℃
  • 맑음보성군29.6℃
  • 맑음강진군29.6℃
  • 맑음장흥28.7℃
  • 맑음해남30.1℃
  • 흐림고흥30.0℃
  • 맑음의령군29.5℃
  • 맑음함양군33.0℃
  • 맑음광양시29.6℃
  • 맑음진도군29.3℃
  • 맑음봉화28.1℃
  • 맑음영주28.9℃
  • 맑음문경28.8℃
  • 맑음청송군32.8℃
  • 맑음영덕28.5℃
  • 맑음의성32.5℃
  • 맑음구미32.0℃
  • 맑음영천29.9℃
  • 맑음경주시30.3℃
  • 맑음거창30.2℃
  • 맑음합천30.0℃
  • 구름많음밀양30.2℃
  • 맑음산청29.2℃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7.7℃
  • 흐림28.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민 안전 지킨다…김병민 의원, 부설주차장 충돌사고 예방책 제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민 안전 지킨다…김병민 의원, 부설주차장 충돌사고 예방책 제도화

-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김병민 의원.jpg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소형주택 용어 삭제)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건물이나 시설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건물 내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김병민 의원은 "이번 개정은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