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2.0℃
  • 구름조금-0.8℃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조금동두천-0.5℃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0.0℃
  • 흐림백령도3.0℃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1.9℃
  • 흐림원주-0.1℃
  • 비울릉도3.7℃
  • 맑음수원2.2℃
  • 구름많음영월-1.2℃
  • 구름조금충주0.2℃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울진2.6℃
  • 구름많음청주3.5℃
  • 구름많음대전3.2℃
  • 구름조금추풍령0.8℃
  • 맑음안동1.2℃
  • 구름조금상주2.2℃
  • 맑음포항4.1℃
  • 흐림군산3.6℃
  • 맑음대구4.0℃
  • 흐림전주2.7℃
  • 맑음울산4.1℃
  • 맑음창원5.5℃
  • 구름많음광주4.3℃
  • 맑음부산5.9℃
  • 구름조금통영5.8℃
  • 흐림목포5.3℃
  • 구름많음여수4.9℃
  • 흐림흑산도6.2℃
  • 구름많음완도5.5℃
  • 구름많음고창4.3℃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많음홍성(예)3.6℃
  • 맑음2.6℃
  • 흐림제주8.0℃
  • 흐림고산7.9℃
  • 흐림성산6.1℃
  • 구름많음서귀포8.1℃
  • 맑음진주5.1℃
  • 맑음강화1.5℃
  • 구름조금양평0.6℃
  • 맑음이천1.0℃
  • 흐림인제-1.0℃
  • 구름많음홍천-0.4℃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2.0℃
  • 구름많음제천-1.0℃
  • 구름많음보은1.8℃
  • 맑음천안2.6℃
  • 흐림보령3.7℃
  • 구름많음부여3.9℃
  • 흐림금산2.9℃
  • 흐림3.0℃
  • 흐림부안4.8℃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3.9℃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4.1℃
  • 구름조금영광군4.6℃
  • 맑음김해시5.4℃
  • 구름많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6.4℃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강진군5.1℃
  • 구름조금장흥4.7℃
  • 흐림해남5.4℃
  • 구름많음고흥4.7℃
  • 맑음의령군3.6℃
  • 구름많음함양군3.4℃
  • 구름많음광양시4.8℃
  • 구름많음진도군5.2℃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0.1℃
  • 구름조금문경1.1℃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2.5℃
  • 구름조금구미3.0℃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3.5℃
  • 흐림거창2.8℃
  • 구름조금합천5.4℃
  • 맑음밀양5.2℃
  • 구름많음산청3.3℃
  • 맑음거제5.7℃
  • 구름많음남해5.5℃
  • 맑음6.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행정의 공정성·효율성·책임성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동부동,양지면,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크기변환]김진석 의원.jpg

주요 내용은 ▲법적 근거, 필요성, 공공성, 안정성, 투명성 등을 종합 검토해 위탁 여부를 판단하고, 기관 선정 시 인력·시설·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기관 선정, 재계약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계약 내용에는 목적, 사무명, 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의무, 성과평가, 해지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하며, 위탁·대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 ▲처리 절차·기준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 작성 의무와 위탁·대행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규정 ▲시장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규정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용인시 사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위탁·대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