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5.0℃
  • 맑음25.2℃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8.4℃
  • 맑음춘천25.9℃
  • 맑음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6.5℃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23.9℃
  • 맑음인천19.1℃
  • 맑음원주24.7℃
  • 구름많음울릉도15.8℃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23.9℃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21.1℃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26.5℃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1.7℃
  • 흐림안동22.3℃
  • 맑음상주23.3℃
  • 흐림포항17.6℃
  • 맑음군산15.1℃
  • 구름많음대구22.0℃
  • 맑음전주19.6℃
  • 흐림울산17.8℃
  • 구름많음창원18.4℃
  • 구름많음광주21.1℃
  • 흐림부산18.2℃
  • 흐림통영18.8℃
  • 구름많음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8.1℃
  • 구름많음흑산도15.1℃
  • 흐림완도17.2℃
  • 구름많음고창18.1℃
  • 구름많음순천18.2℃
  • 맑음홍성(예)22.2℃
  • 맑음23.0℃
  • 흐림제주17.5℃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7.2℃
  • 구름많음진주19.9℃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2.1℃
  • 맑음홍천24.0℃
  • 맑음태백19.6℃
  • 맑음정선군23.9℃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2.5℃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1.6℃
  • 맑음23.0℃
  • 맑음부안18.4℃
  • 구름많음임실18.6℃
  • 구름많음정읍19.7℃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많음고창군18.7℃
  • 구름많음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9.9℃
  • 흐림순창군21.0℃
  • 구름많음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21.1℃
  • 흐림보성군18.1℃
  • 흐림강진군19.4℃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17.5℃
  • 구름많음의령군20.5℃
  • 맑음함양군21.5℃
  • 맑음광양시20.0℃
  • 흐림진도군17.8℃
  • 맑음봉화21.0℃
  • 맑음영주20.6℃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영덕15.6℃
  • 구름많음의성22.5℃
  • 맑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19.3℃
  • 흐림경주시20.0℃
  • 맑음거창21.1℃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1.8℃
  • 구름많음산청21.0℃
  • 흐림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9.7℃
  • 구름많음20.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유영일 부위원장,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국 첫 제도적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유영일 부위원장,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국 첫 제도적 기반 마련

“제품은 고쳐 써야 자원도 절약되고 환경도 지킨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수)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조례안은 전자제품, 가전제품 등 각종 생활 제품의 수리 및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민들이 제품을 보다 쉽게 수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로써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 낭비 및 폐기물 발생을 줄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크기변환]250912 유영일 의원,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1).jpg

제조사 독점 수리 구조에 제동… "도민의 수리할 권리 보장해야"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가전 및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제품 수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거나 자사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만을 허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수리 선택권 없이 새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제품의 조기 폐기를 유도하고, 막대한 폐기물과 환경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도민 스스로 고쳐쓰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

이번 조례안에는 수리 문화 정착과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다각도로 담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수리 문화 확산 시행계획 수립

도 차원의 정책 방향성과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

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도민이 쉽게 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거점 마련.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수리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하는 조직 구성으로 실질적인 지원 제공.

재정 지원 규정

수리 기술 교육, 홍보 활동, 수리 장비 확보 등을 위한 예산 지원 가능.

협력체계 구축 및 유공자 포상

민간단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 형성 및 유공자 발굴·포상 규정 포함.

“생활 속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기대”

유영일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도민들이 수리 문화에 직접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전국 최초의 조례”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또한 “도민들이 수리 기술과 방법을 배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고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적 자원 순환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 9월 19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목)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는 본 조례를 근거로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