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5.0℃
  • 맑음25.2℃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8.4℃
  • 맑음춘천25.9℃
  • 맑음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6.5℃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23.9℃
  • 맑음인천19.1℃
  • 맑음원주24.7℃
  • 구름많음울릉도15.8℃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23.9℃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21.1℃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26.5℃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1.7℃
  • 흐림안동22.3℃
  • 맑음상주23.3℃
  • 흐림포항17.6℃
  • 맑음군산15.1℃
  • 구름많음대구22.0℃
  • 맑음전주19.6℃
  • 흐림울산17.8℃
  • 구름많음창원18.4℃
  • 구름많음광주21.1℃
  • 흐림부산18.2℃
  • 흐림통영18.8℃
  • 구름많음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8.1℃
  • 구름많음흑산도15.1℃
  • 흐림완도17.2℃
  • 구름많음고창18.1℃
  • 구름많음순천18.2℃
  • 맑음홍성(예)22.2℃
  • 맑음23.0℃
  • 흐림제주17.5℃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7.2℃
  • 구름많음진주19.9℃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2.1℃
  • 맑음홍천24.0℃
  • 맑음태백19.6℃
  • 맑음정선군23.9℃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2.5℃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1.6℃
  • 맑음23.0℃
  • 맑음부안18.4℃
  • 구름많음임실18.6℃
  • 구름많음정읍19.7℃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많음고창군18.7℃
  • 구름많음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9.9℃
  • 흐림순창군21.0℃
  • 구름많음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21.1℃
  • 흐림보성군18.1℃
  • 흐림강진군19.4℃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17.5℃
  • 구름많음의령군20.5℃
  • 맑음함양군21.5℃
  • 맑음광양시20.0℃
  • 흐림진도군17.8℃
  • 맑음봉화21.0℃
  • 맑음영주20.6℃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영덕15.6℃
  • 구름많음의성22.5℃
  • 맑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19.3℃
  • 흐림경주시20.0℃
  • 맑음거창21.1℃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1.8℃
  • 구름많음산청21.0℃
  • 흐림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9.7℃
  • 구름많음20.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벼 중심의 단일 재배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우리 농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농민 현장의 요구에 맞춘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크기변환]250912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행한 농정분야 릴레이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간담회에서는 쌀 이외 작물 재배 확대, 작목전환 지원, 휴경 논 지원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는 여주 작약 등 지역 농업인들이 원하는 특색 있는 작물을 벼 대신 재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이 주목받았다. 또한, 입법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년생 작물을 벼 대신 재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벼 중심의 단일작물 구조에 의존하면서 벼 외 다른 곡물의 자급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기후 위기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식량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논 이용률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8월 26일 농업인·시민단체·전문기자·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 ▲농업인·소비자 대상 수요 조사 ▲연구 및 기술 보급 ▲우선지원 작물 ▲휴경 지원 ▲민관 협의체 구축 등이 포함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벼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 맞춤형 대체작물 재배 지원의 출발점이 되어, 식량 안보 강화와 농가소득 안정,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