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를 앞둔 시기와 맞물려 오는 9월 26일까지 도-시군 합동점검 및 시군별 자체 점검이 병행 추진된다.
이번 점검은 불법광고물로 인한 보행 안전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각 환경 개선을 통해 학습권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경기도는 수원시, 과천시, 동두천시, 시흥시, 여주시 등 5개 시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26개 시군은 자체 점검을 병행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도 건축정책과를 중심으로 시군 옥외광고 담당 부서,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점검이 이뤄진다.
■ 주요 점검 대상과 항목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 전반이며, 특히 다음 구역에 집중된다: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출입문 기준 반경 3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유치원·초·중·고 경계선 200m 이내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노후 간판의 안전 점검 및 정비,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 광고물 일제 정비,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당·정치 관련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광고물 게시시설의 불법 사용 여부 점검
■ 법적 조치 및 제도 개선도 병행점검 결과 불법광고물이 적발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고 조치,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즉각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는 광고물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동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운영된다.
■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총력”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방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와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도 함께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일제 점검을 시작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정비를 통해 학생 안전과 도시 미관을 동시에 지켜가는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