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시흥)은 9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신혼부부들이 직면한 주거비 부담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적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전세자금 이자 지원 정책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결혼과 동시에 금리 폭탄을 맞는 현실은 축복이어야 할 혼인을 오히려 부담으로 전락시킨다”고 지적하며, 현재 정부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한계를 짚고 실질적이고 광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현행 소득 기준, 현실 외면... 지원 절실한 계층이 배제돼"
안 의원은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수도권 최대 3억 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나,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맞벌이가 일반화된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소득 기준으로 인해 상당수의 맞벌이 신혼부부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지원이 절실한 계층이 제도의 문턱에서 탈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결혼 전 청년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던 경우, 혼인신고 이후에는 소득 기준 초과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지고, 고금리 상품으로의 전환을 강요당하는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 없이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이 곧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는 선결 조건임에도, 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사례로 들며,
“서울시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에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이자를 최대 연 4.5%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는 광역 차원의 정책 전무... 시·군별 편차 커"
안 의원은 경기도의 현실에 대해 “광역 차원의 체계적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정책이 전무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곳에서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나,
“지원 규모와 조건이 천차만별이고, 김포, 양주, 연천, 오산, 의정부 등 5개 시·군은 아예 지원이 없는 실정”이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젊은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세 가지 핵심 대책 제안안광률 의원은 경기도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제안하며, 도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했다.
경기도 차원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전면 도입
–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도 지원 혜택 가능 연 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 차등화
–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가구는 3% 이상, 초과 가구는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협력으로 제도적 개선 및 재원 확보
– 도비 중심, 국비 매칭 및 시·군 공동 참여로 재정 기반 마련
– 개별 추진 중인 시·군 사업을 광역 차원에서 통합, 정책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안 의원은 발언 말미에“혼인은 축복이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자마자 금리 폭탄을 맞아야 하는 현재의 제도적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1,420만 경기도민의 미래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 정책 마련에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