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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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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결의대회 개최

-이상일 시장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해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월 22일 오후, 수지구 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행사는 용인시의 시민들과 행정 간의 소통 창구로, ‘2025년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보장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였다. 

[크기변환]8. 22일 수지구 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결의대회’.jpg

□ 결의대회 진행과 주요 내용

이날 행사에는 수지구 지역 시민 약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피켓 든 퍼포먼스, 구호 제창 등이 이뤄졌다.

용인시민 대표 2인이 나와 결의문 낭독을 했고, 현장에서는 시민 서명운동도 병행되어, 시민들의 뜻을 공식적으로 모았다.

결의문에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재정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의 요구가 담겼다.

□ 이상일 시장의 발언 및 요구 사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구 110만 명을 돌파한 용인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재정 지원만 받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했다: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권한 확보, 특례시에 맞는 재정 권한 확보,국회에 대한 조속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촉구

시민들의 적극적 의견 표명 및 참여

이상일 시장은 “특례시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제도적 기반과 자원이 확보돼야 한다”며,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 향후 일정과 확대 계획

용인시는 이번 수지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9월 26일 처인구(용인시청 에이스홀), 29일 기흥구(용인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도 각각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용인시 전역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공감대 확산과 입법 촉구 여론 형성이 목표이다.

□ 배경: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현황

특례시 제도는 2022년 도입되었으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과 자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정부 및 특례시 관계자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법안 내용 검토, 재정·행정 특례 사무 발굴 등을 진행 중이다

법안 조항 안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행정 사무·재정 특례 확대,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 마련, 5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이 제안된 바 있다

□ 의미와 기대

이 결의대회는 단순한 시민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시민 참여와 여론 형성을 통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대한 “민심”과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행정체제 변화 (행정·재정 권한 증대) 요구가 제도화 과정을 촉진할 여지를 만든다.

용인특례시가 특례시 제도의 본래 목적, 즉 “광역 수준 행정 수요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한편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은 시민 약 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결의대회’는,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재정 권한 확보를 위한 시민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사였다. 앞으로 처인구, 기흥구 등지에서 이어질 결의대회와 서명운동은 이러한 요구를 제도적 현실로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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