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4.0℃
  • 박무-2.1℃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7℃
  • 맑음대관령-3.8℃
  • 흐림춘천-1.9℃
  • 박무백령도1.3℃
  • 맑음북강릉1.6℃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5.0℃
  • 흐림서울2.0℃
  • 안개인천1.1℃
  • 흐림원주0.3℃
  • 흐림울릉도4.7℃
  • 박무수원1.7℃
  • 맑음영월-3.1℃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1.1℃
  • 맑음울진3.0℃
  • 박무청주2.5℃
  • 박무대전2.3℃
  • 흐림추풍령1.6℃
  • 박무안동-2.3℃
  • 흐림상주2.5℃
  • 맑음포항4.0℃
  • 구름많음군산0.8℃
  • 맑음대구3.4℃
  • 박무전주2.7℃
  • 맑음울산3.3℃
  • 맑음창원3.4℃
  • 박무광주2.3℃
  • 맑음부산4.2℃
  • 맑음통영3.5℃
  • 박무목포2.2℃
  • 맑음여수3.7℃
  • 박무흑산도4.9℃
  • 맑음완도2.8℃
  • 맑음고창1.4℃
  • 맑음순천1.9℃
  • 비홍성(예)2.0℃
  • 흐림1.2℃
  • 구름많음제주7.1℃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6.2℃
  • 맑음서귀포6.8℃
  • 맑음진주-0.7℃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1.8℃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4.2℃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1.3℃
  • 흐림천안2.1℃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0.5℃
  • 흐림금산1.4℃
  • 흐림0.7℃
  • 맑음부안-0.3℃
  • 흐림임실1.5℃
  • 맑음정읍0.3℃
  • 흐림남원0.7℃
  • 흐림장수1.3℃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1.8℃
  • 흐림순창군0.5℃
  • 맑음북창원3.0℃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1.6℃
  • 구름많음장흥2.9℃
  • 맑음해남3.6℃
  • 맑음고흥1.7℃
  • 맑음의령군-4.2℃
  • 구름많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2.6℃
  • 맑음진도군2.0℃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0.0℃
  • 흐림문경2.7℃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3.3℃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3.8℃
  • 구름많음거창-1.2℃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3.9℃
  • 맑음남해3.3℃
  • 맑음2.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잡아바’ 통해 신청…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생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크기변환]4. 용인특례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포스터.jpg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으로, 생년월일 기준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출생자가 해당된다. 또한,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며,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용인시 지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편, 지난 9월부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결제에 한해서는 사용 지역과 사용처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해당 항목은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며, 사용 가능 업종은 ‘잡아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 031-619-2793)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