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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김동연 지사, 도의회 입법권에 ‘정면 충돌’… 국민의힘 “협치 파괴, 도정 신뢰 무너질 것”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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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김동연 지사, 도의회 입법권에 ‘정면 충돌’… 국민의힘 “협치 파괴, 도정 신뢰 무너질 것” 강력 경고

 

2025년 10월 14일  경기도 여․야․정 협치기구가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의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크기변환]경기도의회 국민의힘.jpg

이번 갈등의 핵심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두 건의 조례안▲‘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도가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를 강행하면서 비롯됐다.

 

두 조례는 모두 경기도의회가 의회 권한을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안건으로, 특히 교부금 조례는 도의 불투명한 재정 집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넘어서 대법원 제소라는 강경한 대응을 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도의 이 같은 대응은 사실상 의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협치 정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여야정 협치기구를 파괴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협치보다는 독자적 노선과 일방적 행정 운영에 치중해왔다”며 “이번 재의 요구는 무려 5번째로, 사실상 도의회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에게 오는 11월 정례회 전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만약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도정 전반에 대한 불신과 함께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서 집행부에 대해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조례 제정에 법적 다툼으로 대응하는 도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구성한 협치위원회를 도 스스로 파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조례의 일부 조항이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법적 판단을 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나, 의회는 이를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경기도의 정치적 협치 구도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향후 김동연 도정과 경기도의회 간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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