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조금속초2.4℃
  • 눈-1.3℃
  • 흐림철원-1.7℃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2.0℃
  • 흐림대관령-4.5℃
  • 흐림춘천-0.3℃
  • 흐림백령도1.7℃
  • 구름조금북강릉2.0℃
  • 구름조금강릉2.6℃
  • 구름조금동해2.9℃
  • 흐림서울-0.9℃
  • 흐림인천-0.5℃
  • 흐림원주-1.3℃
  • 비울릉도3.8℃
  • 흐림수원-0.5℃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1.1℃
  • 구름많음청주0.1℃
  • 구름많음대전0.0℃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조금안동-0.5℃
  • 구름많음상주0.2℃
  • 맑음포항2.5℃
  • 흐림군산0.8℃
  • 맑음대구1.9℃
  • 눈전주1.0℃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3.4℃
  • 비광주2.3℃
  • 맑음부산3.7℃
  • 맑음통영2.7℃
  • 맑음목포3.9℃
  • 구름조금여수3.5℃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4.9℃
  • 구름많음고창1.6℃
  • 구름많음순천1.8℃
  • 눈홍성(예)0.8℃
  • 구름많음-1.3℃
  • 흐림제주8.8℃
  • 흐림고산7.3℃
  • 구름조금성산7.0℃
  • 비서귀포7.5℃
  • 맑음진주-0.5℃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7℃
  • 흐림홍천-0.9℃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1.7℃
  • 구름많음보은-1.0℃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0.4℃
  • 구름많음부여0.1℃
  • 흐림금산-0.1℃
  • 맑음-0.7℃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0.1℃
  • 흐림정읍0.8℃
  • 구름많음남원0.4℃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0.8℃
  • 구름많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2.2℃
  • 흐림순창군1.2℃
  • 맑음북창원2.6℃
  • 맑음양산시4.4℃
  • 구름많음보성군3.6℃
  • 흐림강진군3.5℃
  • 흐림장흥3.6℃
  • 구름많음해남3.9℃
  • 구름조금고흥3.6℃
  • 맑음의령군-0.5℃
  • 구름많음함양군2.4℃
  • 구름많음광양시2.7℃
  • 구름많음진도군5.9℃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0.0℃
  • 흐림문경0.9℃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1.3℃
  • 맑음의성0.5℃
  • 구름많음구미1.2℃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0.7℃
  • 맑음합천3.6℃
  • 맑음밀양0.7℃
  • 구름조금산청2.6℃
  • 맑음거제3.3℃
  • 맑음남해4.4℃
  • 맑음3.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광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1).png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2000년 10월 2일생부터 2001년 10월 1일생까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 신청일 현재 발급본,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해당)이다. 군 복무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또한, 2001년 1월 1일생은 1·2분기분, 2001년 1월 2일생부터 4월 1일생까지는 2분기분에 대한 소급 지급이 가능하므로 신청 시 소급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많은 청년들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광주시청 지역경제과(031-760-8909)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