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6.6℃
  • 비 또는 눈0.8℃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1.7℃
  • 구름많음파주0.9℃
  • 구름많음대관령-1.1℃
  • 구름많음춘천1.5℃
  • 박무백령도2.5℃
  • 맑음북강릉6.1℃
  • 구름많음강릉8.0℃
  • 구름많음동해8.8℃
  • 박무서울3.3℃
  • 흐림인천2.0℃
  • 흐림원주3.4℃
  • 비울릉도4.3℃
  • 박무수원4.2℃
  • 흐림영월3.1℃
  • 흐림충주3.6℃
  • 구름많음서산4.3℃
  • 맑음울진9.7℃
  • 흐림청주3.7℃
  • 박무대전4.1℃
  • 구름많음추풍령3.0℃
  • 구름많음안동4.6℃
  • 흐림상주4.5℃
  • 맑음포항8.4℃
  • 흐림군산3.6℃
  • 구름많음대구7.4℃
  • 비전주4.1℃
  • 맑음울산7.1℃
  • 맑음창원7.6℃
  • 박무광주5.2℃
  • 맑음부산8.6℃
  • 맑음통영8.9℃
  • 박무목포5.0℃
  • 맑음여수7.3℃
  • 연무흑산도8.6℃
  • 맑음완도7.6℃
  • 구름많음고창5.2℃
  • 구름많음순천5.4℃
  • 박무홍성(예)5.2℃
  • 구름많음3.1℃
  • 구름많음제주9.3℃
  • 구름많음고산8.4℃
  • 구름많음성산8.6℃
  • 맑음서귀포10.9℃
  • 맑음진주8.3℃
  • 구름많음강화2.4℃
  • 흐림양평3.1℃
  • 구름많음이천4.7℃
  • 흐림인제1.8℃
  • 구름많음홍천1.6℃
  • 구름많음태백0.8℃
  • 흐림정선군2.1℃
  • 구름많음제천3.0℃
  • 흐림보은3.5℃
  • 구름많음천안4.5℃
  • 흐림보령4.9℃
  • 흐림부여1.7℃
  • 흐림금산3.7℃
  • 흐림4.3℃
  • 구름많음부안5.9℃
  • 흐림임실4.0℃
  • 구름많음정읍5.3℃
  • 구름많음남원4.7℃
  • 흐림장수3.1℃
  • 구름많음고창군4.3℃
  • 구름많음영광군5.6℃
  • 맑음김해시7.8℃
  • 구름많음순창군4.4℃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9.1℃
  • 맑음보성군7.8℃
  • 구름많음강진군6.7℃
  • 맑음장흥7.0℃
  • 맑음해남7.0℃
  • 맑음고흥6.8℃
  • 맑음의령군8.3℃
  • 구름많음함양군6.2℃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4.4℃
  • 구름많음영주4.0℃
  • 구름많음문경4.4℃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6.9℃
  • 구름많음의성5.2℃
  • 구름많음구미6.1℃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8.3℃
  • 구름많음거창5.2℃
  • 구름많음합천7.2℃
  • 구름많음밀양8.4℃
  • 구름많음산청7.0℃
  • 맑음거제7.8℃
  • 맑음남해7.0℃
  • 맑음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손쉬운 지방소득세 신고 위한 ‘모바일 간편 신고서비스’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손쉬운 지방소득세 신고 위한 ‘모바일 간편 신고서비스’ 운영

- 납세 신고절차 간소화로 미신고사례 감소 기대…내부행정망 활용해 개인정보 보안도 강화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납세자가 쉽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크기변환]7.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기흥구는 지난 202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도록 변경된 제도에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신고 방법을 도입해 운영해왔다.

 

구는 그동안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신고와 FAX신고, 우편신고, 세무서에 비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함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해왔다. 이 과정에서도 신고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있어 ‘모바일 간편 신고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했다.

 

‘모바일 간편 신고 서비스’ 이용은 신고서를 모바일로 촬영한 후 기흥구 지방소득세팀 행정전화번호(031-6193-6161~5)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된다.

접수된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사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접수하고, 납세자에게 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발송한다.

 

구 관계자는 “모바일 간편 신고 서비스는 내부행정망을 통한 신고서 접수로 개인정보보안을 강화했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미신고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더 나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