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자산을 추적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적발하고, 이 중 14억 원을 즉시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6년 이전 발행된 무기명 정기예금, 보증보험회사 예치금, 매출채권 등 실체를 숨기기 쉬운 자산에 집중됐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3만 명에 달하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이 증권은 납품·공사·용역 계약 시 보험회사에 담보로 제출하는 문서로, 경제활동이 있는 체납자의 자산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경기도가 확인한 총 214건, 250억 원의 은닉성 채권은 다음과 같다: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 4억 3천만 원 무기명 정기예금: 47건, 2억 8천만 원 매출채권: 112건, 240억 원
이 중 추심 가능성이 높은 14억 원은 이미 징수됐으며, 나머지 채권도 실익 분석 후 순차적 추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 무기명 예금·불법 상속 등 의심도는 특히 무기명 정기예금에 주목하고 있다. 대부분이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속세 회피 또는 불법 은닉 목적의 가능성도 있어 별도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 “돈 없다”던 체납자, 실제론 수천만 원 자산 보유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속적인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주장하던 체납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대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이들은 강제 징수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추심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 과장은 이어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지능형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의 징수 전략경기도는 향후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 ▲금융자산 추적 ▲은닉재산 분석 ▲특수채권 관리 등을 강화하고, 이행보증보험 외에도 신탁재산·가상자산 등으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세금은 누가 낼 수 있고 누가 안 내도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에 경기도가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