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일)

  • 구름많음속초13.3℃
  • 맑음9.9℃
  • 구름많음철원8.1℃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6.7℃
  • 맑음춘천10.6℃
  • 맑음백령도14.8℃
  • 구름많음북강릉15.5℃
  • 흐림강릉15.8℃
  • 흐림동해14.5℃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6.9℃
  • 구름많음원주14.3℃
  • 흐림울릉도18.3℃
  • 구름많음수원16.2℃
  • 흐림영월11.5℃
  • 흐림충주13.6℃
  • 맑음서산13.1℃
  • 흐림울진15.2℃
  • 흐림청주17.2℃
  • 흐림대전17.2℃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20.5℃
  • 흐림군산16.5℃
  • 흐림대구15.6℃
  • 흐림전주17.2℃
  • 흐림울산16.9℃
  • 흐림창원18.6℃
  • 흐림광주17.6℃
  • 흐림부산19.0℃
  • 흐림통영18.9℃
  • 흐림목포18.5℃
  • 흐림여수19.3℃
  • 흐림흑산도18.9℃
  • 흐림완도19.8℃
  • 흐림고창15.6℃
  • 흐림순천13.6℃
  • 맑음홍성(예)12.9℃
  • 흐림13.0℃
  • 비제주20.3℃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21.2℃
  • 비서귀포20.2℃
  • 흐림진주13.6℃
  • 맑음강화12.8℃
  • 구름많음양평13.7℃
  • 맑음이천13.0℃
  • 맑음인제9.4℃
  • 구름많음홍천11.2℃
  • 흐림태백9.4℃
  • 구름많음정선군11.2℃
  • 구름많음제천11.5℃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3.5℃
  • 구름많음보령16.2℃
  • 흐림부여13.9℃
  • 흐림금산14.1℃
  • 흐림15.6℃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6.9℃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6.3℃
  • 흐림영광군15.9℃
  • 흐림김해시17.4℃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7.3℃
  • 흐림강진군17.4℃
  • 흐림장흥16.8℃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18.2℃
  • 흐림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3.3℃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7.5℃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2.4℃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1.5℃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3.1℃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5.9℃
  • 흐림산청14.0℃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8.2℃
  • 흐림17.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현실화 조례 대표발의… 복지 형평성 강화 기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현실화 조례 대표발의… 복지 형평성 강화 기대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월) 열린 제396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 지원금의 현실화를 통해 형평성 있는 복지정책 실현을 목표로 마련됐다. 

[크기변환]4.정영모 의원.jpg

특히, 보건복지부가 정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 수준에 맞춰 수원시의 출산 지원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영모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장애인가정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일반가정보다 신체적, 경제적으로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존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출산의 기쁨을 모든 가정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정비

이를 통해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수원시 복지 정책 전반의 형평성과 실효성 강화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닌, 장애인가정에 대한 배려와 복지의 방향성을 담은 의미 있는 개선안이라 평가하며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했다.

정영모 의원은 이어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 지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세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원시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