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4.0℃
  • 박무-2.3℃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7℃
  • 맑음대관령-4.2℃
  • 흐림춘천-2.6℃
  • 박무백령도2.1℃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3.6℃
  • 맑음동해4.2℃
  • 박무서울1.8℃
  • 비인천0.9℃
  • 흐림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4.9℃
  • 박무수원1.2℃
  • 맑음영월-2.4℃
  • 흐림충주0.2℃
  • 구름많음서산1.7℃
  • 맑음울진2.2℃
  • 비청주2.2℃
  • 박무대전2.0℃
  • 맑음추풍령1.6℃
  • 박무안동-2.4℃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4.1℃
  • 구름많음군산1.4℃
  • 맑음대구3.8℃
  • 박무전주2.4℃
  • 흐림울산3.6℃
  • 구름많음창원3.5℃
  • 박무광주2.0℃
  • 구름많음부산3.9℃
  • 맑음통영2.7℃
  • 맑음목포1.8℃
  • 구름많음여수4.0℃
  • 박무흑산도5.4℃
  • 맑음완도3.5℃
  • 구름많음고창2.3℃
  • 맑음순천2.3℃
  • 흐림홍성(예)2.1℃
  • 흐림0.9℃
  • 구름많음제주7.4℃
  • 흐림고산7.1℃
  • 흐림성산6.3℃
  • 구름많음서귀포7.5℃
  • 구름많음진주-0.9℃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1.1℃
  • 흐림인제-2.3℃
  • 흐림홍천-2.3℃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0.8℃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1.8℃
  • 구름많음보령1.5℃
  • 구름많음부여-1.1℃
  • 흐림금산0.9℃
  • 흐림0.6℃
  • 구름많음부안1.7℃
  • 흐림임실1.8℃
  • 구름많음정읍1.4℃
  • 맑음남원0.7℃
  • 구름많음장수0.2℃
  • 구름많음고창군0.8℃
  • 구름많음영광군1.7℃
  • 구름많음김해시1.2℃
  • 맑음순창군0.0℃
  • 구름많음북창원3.9℃
  • 구름많음양산시6.0℃
  • 구름많음보성군3.6℃
  • 구름많음강진군3.3℃
  • 구름많음장흥2.8℃
  • 흐림해남3.2℃
  • 맑음고흥3.0℃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2.9℃
  • 구름많음광양시3.4℃
  • 구름많음진도군3.0℃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1.5℃
  • 구름많음문경2.4℃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3.4℃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3.7℃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3.4℃
  • 구름많음거제2.3℃
  • 맑음남해3.6℃
  • 구름많음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정

예방·지원 중심의 공무원 정신건강관리 관리 체계 구축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24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첫 사례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감정 소진, 조직 내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을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장(2024).JPG

그동안 공직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거나 고충 처리 절차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원시는 조례 제정으로 예방과 지원 중심의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기적인 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저해 행위 대응 ▲관련 기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수원시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마음건강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진료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직자들이 일상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신뢰의 기초”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조직의 건강함이 시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