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일)

  • 맑음속초13.5℃
  • 구름많음9.8℃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10.8℃
  • 흐림대관령6.9℃
  • 구름많음춘천10.9℃
  • 맑음백령도15.1℃
  • 구름많음북강릉15.6℃
  • 구름많음강릉15.0℃
  • 흐림동해14.6℃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7.0℃
  • 흐림원주14.4℃
  • 흐림울릉도18.4℃
  • 구름많음수원17.2℃
  • 흐림영월11.9℃
  • 흐림충주14.1℃
  • 구름많음서산14.0℃
  • 흐림울진15.0℃
  • 흐림청주17.8℃
  • 흐림대전17.4℃
  • 흐림추풍령13.5℃
  • 흐림안동13.5℃
  • 흐림상주13.8℃
  • 흐림포항20.4℃
  • 흐림군산16.0℃
  • 흐림대구15.7℃
  • 흐림전주17.4℃
  • 흐림울산16.6℃
  • 흐림창원18.2℃
  • 흐림광주17.5℃
  • 흐림부산18.9℃
  • 흐림통영18.9℃
  • 흐림목포18.7℃
  • 흐림여수19.4℃
  • 흐림흑산도19.5℃
  • 흐림완도19.9℃
  • 흐림고창15.4℃
  • 흐림순천13.8℃
  • 구름많음홍성(예)13.6℃
  • 흐림13.8℃
  • 비제주20.7℃
  • 흐림고산19.6℃
  • 흐림성산21.5℃
  • 흐림서귀포20.8℃
  • 흐림진주14.1℃
  • 맑음강화11.4℃
  • 구름많음양평14.0℃
  • 구름많음이천13.4℃
  • 구름많음인제9.7℃
  • 구름많음홍천11.4℃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11.7℃
  • 흐림보은13.4℃
  • 흐림천안14.1℃
  • 흐림보령16.2℃
  • 흐림부여13.9℃
  • 흐림금산14.2℃
  • 흐림15.9℃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3.7℃
  • 흐림정읍16.3℃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6.0℃
  • 흐림김해시18.4℃
  • 흐림순창군14.3℃
  • 흐림북창원18.4℃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7.6℃
  • 흐림장흥16.9℃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18.1℃
  • 흐림의령군13.8℃
  • 흐림함양군13.5℃
  • 흐림광양시18.5℃
  • 흐림진도군18.9℃
  • 흐림봉화10.7℃
  • 흐림영주12.7℃
  • 흐림문경13.3℃
  • 흐림청송군11.7℃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3.1℃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3.7℃
  • 흐림거창13.1℃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4.1℃
  • 흐림거제18.5℃
  • 흐림남해18.7℃
  • 흐림17.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청소년수련원 이용료 감면 확대 및 야영장 편의시설 신설…청소년 여가 복지 증진 기대 –

[크기변환]윤원균 의원.jpeg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 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과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에 고정액(2,000원)으로 운영되던 수영장·썰매장에 대한 용인시민 할인 기준을 ‘이용료의 40%’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 청소년 단체 등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수련원의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야영장 텐트 이용료 항목이 신설되면서 청소년 캠핑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관련 텐트 등 편의시설도 시가 직접 구비·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캠핑을 통한 체험 중심 수련 활동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연간 약 1만 3000여 명의 용인시민이 직접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텐트 대여로 발생하는 소규모 자체 수입도 시설 운영 재원으로 활용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원균 의원은 “청소년시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무대”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더 많은 청소년과 시민이 수련원 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하며, 여가와 배움이 어우러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