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4.8℃
  • 박무-2.7℃
  • 구름많음철원-1.1℃
  • 구름많음동두천0.3℃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2.8℃
  • 박무백령도1.6℃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4.2℃
  • 박무서울1.9℃
  • 박무인천1.3℃
  • 흐림원주1.6℃
  • 맑음울릉도4.9℃
  • 박무수원1.8℃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2.0℃
  • 구름많음서산1.8℃
  • 맑음울진3.5℃
  • 흐림청주2.9℃
  • 박무대전2.7℃
  • 흐림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0.0℃
  • 구름많음상주3.2℃
  • 구름많음포항5.7℃
  • 흐림군산1.9℃
  • 구름많음대구3.7℃
  • 비전주2.3℃
  • 흐림울산5.6℃
  • 박무창원3.5℃
  • 박무광주2.6℃
  • 흐림부산4.7℃
  • 흐림통영4.6℃
  • 흐림목포2.6℃
  • 흐림여수3.7℃
  • 흐림흑산도4.9℃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2.0℃
  • 흐림순천1.4℃
  • 구름많음홍성(예)2.9℃
  • 흐림2.2℃
  • 흐림제주7.9℃
  • 흐림고산7.2℃
  • 흐림성산7.4℃
  • 비서귀포8.3℃
  • 흐림진주1.5℃
  • 구름많음강화-1.6℃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1.7℃
  • 맑음인제-1.9℃
  • 구름많음홍천-0.4℃
  • 맑음태백-0.4℃
  • 흐림정선군1.9℃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2.5℃
  • 구름많음보령2.0℃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1.4℃
  • 흐림2.1℃
  • 흐림부안2.7℃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6℃
  • 흐림영광군2.0℃
  • 흐림김해시3.7℃
  • 흐림순창군1.2℃
  • 흐림북창원4.6℃
  • 흐림양산시5.0℃
  • 흐림보성군3.5℃
  • 흐림강진군3.1℃
  • 흐림장흥3.0℃
  • 흐림해남2.9℃
  • 흐림고흥3.0℃
  • 흐림의령군-0.1℃
  • 흐림함양군1.6℃
  • 흐림광양시3.4℃
  • 흐림진도군3.1℃
  • 흐림봉화-2.1℃
  • 흐림영주2.8℃
  • 흐림문경1.7℃
  • 구름많음청송군-3.2℃
  • 구름많음영덕4.2℃
  • 구름많음의성-1.4℃
  • 구름많음구미2.7℃
  • 구름많음영천3.6℃
  • 구름많음경주시5.4℃
  • 흐림거창1.5℃
  • 흐림합천2.3℃
  • 구름많음밀양2.1℃
  • 흐림산청1.6℃
  • 흐림거제4.5℃
  • 흐림남해3.4℃
  • 흐림3.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는 경기교육,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는 경기교육,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공유재산 임대료율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로 완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재산의 공공성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크기변환]경기도교육청_남부신청사_전경.png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인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감경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적용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3+3개월)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의 약 5%에서 1%로 낮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면서 지역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끝났어도 해당 기간에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를 적용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책으로 관내 교육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매출 감소, 폐업 위기 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