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속초32.0℃
  • 맑음30.3℃
  • 맑음철원28.8℃
  • 맑음동두천28.3℃
  • 맑음파주27.6℃
  • 맑음대관령26.0℃
  • 맑음춘천29.7℃
  • 맑음백령도26.5℃
  • 맑음북강릉32.5℃
  • 맑음강릉33.3℃
  • 맑음동해32.9℃
  • 맑음서울28.9℃
  • 맑음인천23.6℃
  • 맑음원주29.2℃
  • 맑음울릉도27.8℃
  • 맑음수원28.4℃
  • 맑음영월29.6℃
  • 맑음충주30.8℃
  • 맑음서산26.0℃
  • 맑음울진31.6℃
  • 맑음청주31.1℃
  • 맑음대전29.7℃
  • 맑음추풍령28.6℃
  • 맑음안동30.9℃
  • 맑음상주30.3℃
  • 맑음포항31.4℃
  • 맑음군산26.1℃
  • 구름많음대구31.0℃
  • 구름많음전주28.9℃
  • 구름많음울산29.6℃
  • 구름많음창원30.8℃
  • 구름많음광주29.2℃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8.9℃
  • 구름많음목포24.1℃
  • 구름많음여수28.5℃
  • 구름많음흑산도26.0℃
  • 흐림완도27.7℃
  • 구름많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7.5℃
  • 맑음홍성(예)28.1℃
  • 맑음29.6℃
  • 흐림제주26.1℃
  • 흐림고산21.0℃
  • 흐림성산28.8℃
  • 구름많음서귀포28.0℃
  • 구름많음진주30.0℃
  • 맑음강화22.8℃
  • 맑음양평29.8℃
  • 맑음이천29.3℃
  • 맑음인제29.1℃
  • 맑음홍천29.7℃
  • 맑음태백26.9℃
  • 맑음정선군30.2℃
  • 맑음제천28.5℃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28.9℃
  • 맑음보령24.0℃
  • 맑음부여28.8℃
  • 맑음금산29.2℃
  • 맑음29.3℃
  • 구름많음부안27.2℃
  • 맑음임실29.3℃
  • 맑음정읍28.5℃
  • 구름많음남원29.2℃
  • 구름많음장수27.3℃
  • 구름많음고창군28.2℃
  • 구름많음영광군25.8℃
  • 구름많음김해시31.2℃
  • 구름많음순창군29.3℃
  • 구름많음북창원31.7℃
  • 구름많음양산시32.4℃
  • 구름많음보성군29.2℃
  • 구름많음강진군28.7℃
  • 구름많음장흥28.4℃
  • 흐림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9.5℃
  • 맑음의령군31.4℃
  • 구름많음함양군29.9℃
  • 구름많음광양시29.7℃
  • 구름많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8.9℃
  • 맑음영주28.9℃
  • 맑음문경29.7℃
  • 맑음청송군29.9℃
  • 맑음영덕31.3℃
  • 맑음의성31.7℃
  • 맑음구미32.1℃
  • 맑음영천31.6℃
  • 맑음경주시30.5℃
  • 구름많음거창30.8℃
  • 맑음합천31.7℃
  • 맑음밀양32.4℃
  • 맑음산청31.3℃
  • 맑음거제28.7℃
  • 구름많음남해28.6℃
  • 구름많음31.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는 경기교육,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는 경기교육,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공유재산 임대료율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로 완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재산의 공공성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크기변환]경기도교육청_남부신청사_전경.png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인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감경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적용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3+3개월)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의 약 5%에서 1%로 낮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면서 지역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끝났어도 해당 기간에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를 적용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책으로 관내 교육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매출 감소, 폐업 위기 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