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일)

  • 맑음속초13.9℃
  • 맑음9.5℃
  • 맑음철원9.2℃
  • 구름많음동두천11.8℃
  • 구름많음파주10.6℃
  • 흐림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11.3℃
  • 맑음백령도14.8℃
  • 흐림북강릉13.8℃
  • 흐림강릉15.2℃
  • 흐림동해14.4℃
  • 흐림서울16.4℃
  • 구름많음인천17.5℃
  • 흐림원주15.3℃
  • 흐림울릉도18.4℃
  • 흐림수원17.6℃
  • 흐림영월12.8℃
  • 흐림충주15.0℃
  • 흐림서산14.5℃
  • 흐림울진15.1℃
  • 흐림청주18.9℃
  • 흐림대전17.7℃
  • 흐림추풍령13.9℃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4.3℃
  • 흐림포항20.3℃
  • 흐림군산15.6℃
  • 흐림대구16.3℃
  • 흐림전주17.0℃
  • 흐림울산17.9℃
  • 흐림창원17.9℃
  • 흐림광주18.0℃
  • 흐림부산19.2℃
  • 흐림통영19.5℃
  • 흐림목포19.0℃
  • 흐림여수19.9℃
  • 비흑산도18.7℃
  • 흐림완도20.1℃
  • 흐림고창15.3℃
  • 흐림순천13.8℃
  • 흐림홍성(예)14.1℃
  • 흐림13.9℃
  • 흐림제주20.9℃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1.4℃
  • 흐림서귀포20.5℃
  • 흐림진주14.8℃
  • 맑음강화13.0℃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3.4℃
  • 맑음인제10.5℃
  • 흐림홍천12.1℃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2.0℃
  • 흐림제천11.1℃
  • 흐림보은14.1℃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5.8℃
  • 흐림부여15.0℃
  • 흐림금산14.9℃
  • 흐림16.2℃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5.7℃
  • 흐림남원16.7℃
  • 흐림장수12.5℃
  • 흐림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6.0℃
  • 흐림김해시18.5℃
  • 흐림순창군14.9℃
  • 구름많음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8℃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7.4℃
  • 흐림장흥16.4℃
  • 흐림해남18.3℃
  • 흐림고흥18.5℃
  • 구름많음의령군14.2℃
  • 흐림함양군14.1℃
  • 흐림광양시18.5℃
  • 흐림진도군17.8℃
  • 흐림봉화10.6℃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3.6℃
  • 흐림청송군12.1℃
  • 구름많음영덕14.8℃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5.4℃
  • 흐림영천13.8℃
  • 구름많음경주시14.1℃
  • 흐림거창13.4℃
  • 흐림합천15.6℃
  • 구름많음밀양16.5℃
  • 흐림산청15.2℃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9.2℃
  • 흐림18.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제16호 ‘풍덕천’,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제16호 ‘풍덕천’,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 이상일 시장, "민선7기 때엔 하나도 없던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지정하는 건 곳곳의 상권이 활기를 띠도록 하기 위한 것"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제16호 ‘풍덕천 골목형상점가’와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15호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제16호 풍덕천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풍덕천로 119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9899㎡ 내 99개소 점포가 밀집돼 있다.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죽전로 20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1만 5743㎡ 내 200개소 점포가 밀집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화폐 매출기준 완화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많은 상인들이 바라고 있어 시가 지정 요건을 체계화해서 계속 지정하고 있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인들의 매출이 향상되고 지역 상권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때엔 하나도 없던 용인에 골목형 상점가를 17개나 지정한 것은 지역 곳곳의 상권이 보다 활기를 띠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에 출범 예정인 시의 상권활성화 센터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짜임새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