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성남시는 11월 10일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크기변환]신상진 성남시장(입장문).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11/20251110195009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4me8.jpg)
성남시에 따르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고, 재판부 또한 배임액 특정 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수천억 원대의 시민 재산 피해를 확정지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결국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성남시는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형사재판 1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민사소송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고,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외압이나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항소 포기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무부나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만을 대변한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