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 흐림속초15.8℃
  • 구름많음14.3℃
  • 구름많음철원13.7℃
  • 구름많음동두천15.5℃
  • 구름많음파주13.3℃
  • 흐림대관령9.6℃
  • 흐림춘천14.8℃
  • 맑음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5.0℃
  • 흐림강릉16.4℃
  • 흐림동해15.5℃
  • 흐림서울18.6℃
  • 흐림인천18.8℃
  • 흐림원주16.9℃
  • 흐림울릉도17.5℃
  • 흐림수원17.6℃
  • 흐림영월16.2℃
  • 흐림충주16.6℃
  • 흐림서산15.8℃
  • 흐림울진17.2℃
  • 흐림청주20.2℃
  • 흐림대전18.1℃
  • 흐림추풍령16.7℃
  • 흐림안동17.8℃
  • 흐림상주17.7℃
  • 구름많음포항20.3℃
  • 흐림군산16.8℃
  • 흐림대구19.1℃
  • 흐림전주18.6℃
  • 흐림울산18.8℃
  • 구름많음창원20.0℃
  • 흐림광주20.6℃
  • 구름많음부산19.8℃
  • 구름많음통영19.7℃
  • 흐림목포20.2℃
  • 구름많음여수21.0℃
  • 흐림흑산도19.3℃
  • 구름많음완도21.0℃
  • 흐림고창18.3℃
  • 흐림순천15.6℃
  • 흐림홍성(예)14.9℃
  • 흐림15.4℃
  • 비제주21.9℃
  • 흐림고산19.7℃
  • 흐림성산21.8℃
  • 비서귀포21.2℃
  • 흐림진주17.5℃
  • 구름많음강화14.6℃
  • 흐림양평16.6℃
  • 흐림이천15.7℃
  • 구름많음인제14.1℃
  • 흐림홍천15.3℃
  • 흐림태백11.0℃
  • 흐림정선군14.3℃
  • 흐림제천12.7℃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5.7℃
  • 흐림보령17.4℃
  • 흐림부여16.1℃
  • 흐림금산16.5℃
  • 흐림17.5℃
  • 흐림부안18.2℃
  • 흐림임실16.2℃
  • 흐림정읍18.0℃
  • 흐림남원18.6℃
  • 흐림장수13.9℃
  • 흐림고창군18.1℃
  • 흐림영광군18.1℃
  • 구름많음김해시18.9℃
  • 흐림순창군18.0℃
  • 구름많음북창원20.7℃
  • 흐림양산시20.1℃
  • 구름많음보성군17.0℃
  • 구름많음강진군18.5℃
  • 구름많음장흥17.6℃
  • 구름많음해남17.8℃
  • 구름많음고흥18.1℃
  • 흐림의령군17.9℃
  • 흐림함양군16.6℃
  • 구름많음광양시20.5℃
  • 구름많음진도군18.3℃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4.3℃
  • 흐림문경15.5℃
  • 흐림청송군14.2℃
  • 구름많음영덕16.4℃
  • 흐림의성16.0℃
  • 흐림구미19.6℃
  • 흐림영천17.6℃
  • 흐림경주시15.7℃
  • 흐림거창16.1℃
  • 구름많음합천20.4℃
  • 구름많음밀양20.5℃
  • 흐림산청18.5℃
  • 구름많음거제19.5℃
  • 구름많음남해19.2℃
  • 구름많음19.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금연구역 집중 점검·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금연구역 집중 점검·단속 실시

-12월 6일까지 주·야간 점검…학교·어린이집 주변·택시 승차대 등 중점 단속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사회 내 금연문화 정착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12월 6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확대된 금연구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진행한다.

[크기변환]7. 용인특례시 금연구역 점검·단속 모습.jpg

주요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복합건축물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용인특례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역사·절대보호구역 등이다.

 

특히 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된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 대안교육기관, 조례로 추가 지정된 택시 승차대 100곳 등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안내하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10만 원, 조례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홍보 활동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