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맑음속초4.3℃
  • 박무-1.0℃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1.9℃
  • 맑음춘천-1.7℃
  • 박무백령도2.0℃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2℃
  • 흐림서울2.9℃
  • 박무인천1.5℃
  • 흐림원주2.1℃
  • 맑음울릉도3.6℃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0.0℃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2.2℃
  • 구름많음울진5.1℃
  • 흐림청주3.2℃
  • 흐림대전3.1℃
  • 흐림추풍령0.4℃
  • 흐림안동1.3℃
  • 흐림상주3.2℃
  • 흐림포항6.7℃
  • 흐림군산2.0℃
  • 흐림대구5.6℃
  • 박무전주2.8℃
  • 흐림울산5.6℃
  • 흐림창원4.0℃
  • 박무광주3.0℃
  • 흐림부산4.7℃
  • 흐림통영4.7℃
  • 박무목포3.0℃
  • 박무여수4.1℃
  • 비흑산도4.6℃
  • 흐림완도3.7℃
  • 흐림고창2.5℃
  • 흐림순천1.5℃
  • 흐림홍성(예)3.2℃
  • 흐림2.3℃
  • 비제주8.4℃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8.2℃
  • 흐림서귀포8.9℃
  • 흐림진주2.6℃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7℃
  • 구름많음태백-0.4℃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4℃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2.2℃
  • 흐림보령3.0℃
  • 흐림부여2.3℃
  • 흐림금산1.4℃
  • 흐림2.2℃
  • 흐림부안2.6℃
  • 흐림임실1.7℃
  • 흐림정읍2.4℃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2.4℃
  • 흐림김해시3.5℃
  • 흐림순창군1.6℃
  • 흐림북창원4.9℃
  • 흐림양산시5.5℃
  • 흐림보성군3.3℃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3.6℃
  • 흐림고흥3.7℃
  • 흐림의령군2.1℃
  • 흐림함양군2.6℃
  • 흐림광양시3.7℃
  • 흐림진도군3.0℃
  • 흐림봉화-2.9℃
  • 구름많음영주3.1℃
  • 구름많음문경3.1℃
  • 구름많음청송군0.1℃
  • 구름많음영덕2.7℃
  • 흐림의성1.3℃
  • 흐림구미4.4℃
  • 흐림영천5.5℃
  • 흐림경주시4.8℃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4.0℃
  • 흐림밀양4.0℃
  • 흐림산청2.4℃
  • 흐림거제4.8℃
  • 흐림남해4.2℃
  • 흐림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

– 뇌병변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크기변환]윤원균 의원.jpeg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 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맞춤형 재활·건강·교육·문화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활동 지원, 이동 서비스 지원, 주택 개조, 보조기기 및 생필품 지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직업 연계, 평생교육, 문화·여가 활동 등 뇌병변장애인의 다양한 삶의 국면을 고려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휴식지원과 주간활동 서비스,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의 조항도 포함했다.


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비영리단체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시의 복지정책이 한층 더 촘촘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원균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제약뿐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례가 복잡하고 고립되기 쉬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용인시의 따뜻한 약속이 되길 바란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의회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