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맑음속초4.3℃
  • 박무-1.0℃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1.9℃
  • 맑음춘천-1.7℃
  • 박무백령도2.0℃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2℃
  • 흐림서울2.9℃
  • 박무인천1.5℃
  • 흐림원주2.1℃
  • 맑음울릉도3.6℃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0.0℃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2.2℃
  • 구름많음울진5.1℃
  • 흐림청주3.2℃
  • 흐림대전3.1℃
  • 흐림추풍령0.4℃
  • 흐림안동1.3℃
  • 흐림상주3.2℃
  • 흐림포항6.7℃
  • 흐림군산2.0℃
  • 흐림대구5.6℃
  • 박무전주2.8℃
  • 흐림울산5.6℃
  • 흐림창원4.0℃
  • 박무광주3.0℃
  • 흐림부산4.7℃
  • 흐림통영4.7℃
  • 박무목포3.0℃
  • 박무여수4.1℃
  • 비흑산도4.6℃
  • 흐림완도3.7℃
  • 흐림고창2.5℃
  • 흐림순천1.5℃
  • 흐림홍성(예)3.2℃
  • 흐림2.3℃
  • 비제주8.4℃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8.2℃
  • 흐림서귀포8.9℃
  • 흐림진주2.6℃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7℃
  • 구름많음태백-0.4℃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4℃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2.2℃
  • 흐림보령3.0℃
  • 흐림부여2.3℃
  • 흐림금산1.4℃
  • 흐림2.2℃
  • 흐림부안2.6℃
  • 흐림임실1.7℃
  • 흐림정읍2.4℃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2.4℃
  • 흐림김해시3.5℃
  • 흐림순창군1.6℃
  • 흐림북창원4.9℃
  • 흐림양산시5.5℃
  • 흐림보성군3.3℃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3.6℃
  • 흐림고흥3.7℃
  • 흐림의령군2.1℃
  • 흐림함양군2.6℃
  • 흐림광양시3.7℃
  • 흐림진도군3.0℃
  • 흐림봉화-2.9℃
  • 구름많음영주3.1℃
  • 구름많음문경3.1℃
  • 구름많음청송군0.1℃
  • 구름많음영덕2.7℃
  • 흐림의성1.3℃
  • 흐림구미4.4℃
  • 흐림영천5.5℃
  • 흐림경주시4.8℃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4.0℃
  • 흐림밀양4.0℃
  • 흐림산청2.4℃
  • 흐림거제4.8℃
  • 흐림남해4.2℃
  • 흐림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생활체육 참여 확대·시설 개방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학교 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법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나 시설 개방으로 인한 시설 훼손 우려 등 학교장의 소극적인 태도로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명시하고,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CCTV 설치 등 보안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 방식은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또 학교시설 이용 시 허위 신청이나 영리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 규칙과 학교장의 지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기본 책무도 함께 명시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생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각급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해 시설 개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며, 시설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학교 또는 관계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이 주민의 일상 속 생활체육 공간으로 더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순 의원은 “학교는 교육 공간이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자산이며,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곧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학교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회복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