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4 (일)

  • 맑음속초
  • 구름많음
  • 맑음철원
  • 맑음동두천
  • 구름많음파주
  • 구름많음대관령
  • 구름많음춘천
  • 구름많음백령도0.0℃
  • 구름많음북강릉
  • 구름많음강릉
  • 구름많음동해
  • 구름많음서울23.0℃
  • 맑음인천
  • 구름많음원주
  • 맑음울릉도
  • 구름많음수원
  • 구름많음영월
  • 구름많음충주
  • 구름많음서산
  • 구름많음울진
  • 구름많음청주
  • 구름많음대전
  • 맑음추풍령
  • 구름많음안동
  • 구름많음상주
  • 흐림포항
  • 흐림군산
  • 구름많음대구
  • 구름많음전주
  • 구름많음울산
  • 구름많음창원
  • 흐림광주
  • 구름많음부산
  • 구름많음통영
  • 구름많음목포
  • 흐림여수
  • 안개흑산도
  • 구름많음완도
  • 흐림고창
  • 구름많음순천0.0℃
  • 구름많음홍성(예)23.1℃
  • 구름많음
  • 흐림제주0.0℃
  • 흐림고산0.0℃
  • 구름많음성산
  • 흐림서귀포23.5℃
  • 맑음진주
  • 구름많음강화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이천
  • 맑음인제
  • 구름많음홍천
  • 구름많음태백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
  • 구름많음보은
  • 구름많음천안
  • 구름많음보령
  • 구름많음부여0.0℃
  • 구름많음금산
  • 구름많음
  • 구름많음부안
  • 흐림임실
  • 구름많음정읍
  • 구름많음남원
  • 구름많음장수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
  • 구름많음북창원
  • 구름많음양산시
  • 구름많음보성군
  • 흐림강진군
  • 흐림장흥
  • 구름많음해남
  • 흐림고흥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
  • 흐림광양시
  • 맑음진도군
  • 구름많음봉화
  • 구름많음영주
  • 구름많음문경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영덕
  • 구름많음의성
  • 구름많음구미
  • 흐림영천
  • 흐림경주시
  • 구름많음거창
  • 구름많음합천
  • 구름많음밀양
  • 구름많음산청
  • 구름많음거제
  • 흐림남해
  • 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 도 공직자의 불법 녹취 지시 규탄 기자회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 도 공직자의 불법 녹취 지시 규탄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김시용 위원장, 국민의힘, 김포3)는 18일(화)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공직자가 산하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직원에게 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크기변환]251118 도시환경위원회, 도 공직자의 불법 녹취 지시 규탄 기자회견 1.jpg

이번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지난 9월 도의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추진 관련 간담회를 앞두고 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실무자에게 간담회 진행경과와 통화내용을 별도로 취합ㆍ보고하도록 한 정황이 도민 제보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상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행부 공직자가 산하기관을 동원해 지방의원의 간담회와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의회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위원회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즉각적인 사과 ▲관련된 모든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정한 징계 조치 신속 이행 ▲문제가 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의 조속한 전면 감사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