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속초5.1℃
  • 맑음-1.0℃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1.3℃
  • 맑음파주0.1℃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0.2℃
  • 구름조금백령도3.5℃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3.0℃
  • 맑음원주2.4℃
  • 맑음울릉도4.7℃
  • 맑음수원1.7℃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2.9℃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6.8℃
  • 맑음군산3.3℃
  • 맑음대구6.5℃
  • 맑음전주4.6℃
  • 맑음울산4.9℃
  • 맑음창원7.9℃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6.0℃
  • 맑음목포5.6℃
  • 맑음여수7.7℃
  • 구름조금흑산도6.9℃
  • 맑음완도5.1℃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4.3℃
  • 맑음홍성(예)2.1℃
  • 맑음1.6℃
  • 구름조금제주8.9℃
  • 맑음고산8.9℃
  • 맑음성산7.2℃
  • 맑음서귀포10.7℃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3.4℃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0.7℃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2.4℃
  • 맑음천안1.8℃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2.8℃
  • 맑음금산1.2℃
  • 맑음2.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3.0℃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2.2℃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6.9℃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4.4℃
  • 맑음보성군5.5℃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4.4℃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6.2℃
  • 맑음진도군6.1℃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1.9℃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2.7℃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5.3℃
  • 맑음3.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당뇨병 학생의 학교 안전망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당뇨병 학생의 학교 안전망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크기변환]251121 이애형 의원, 당뇨병 학생의 학교 안전망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jpg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목)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