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 흐림속초24.2℃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철원24.4℃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3.4℃
  • 구름많음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3.9℃
  • 맑음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5.1℃
  • 구름많음강릉25.3℃
  • 구름많음동해24.2℃
  • 맑음서울25.3℃
  • 맑음인천25.6℃
  • 흐림원주24.0℃
  • 구름많음울릉도25.2℃
  • 맑음수원24.7℃
  • 흐림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4.6℃
  • 맑음서산24.3℃
  • 구름많음울진25.7℃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5.0℃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4.2℃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대구24.8℃
  • 구름많음전주25.7℃
  • 구름많음울산25.0℃
  • 흐림창원25.6℃
  • 구름많음광주25.3℃
  • 비부산25.0℃
  • 흐림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6.6℃
  • 흐림여수25.6℃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4.6℃
  • 구름많음고창25.3℃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6.3℃
  • 맑음24.3℃
  • 비제주27.3℃
  • 흐림고산25.4℃
  • 구름많음성산26.5℃
  • 흐림서귀포27.1℃
  • 구름많음진주23.6℃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인제21.6℃
  • 맑음홍천24.0℃
  • 구름많음태백22.4℃
  • 흐림정선군22.9℃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4.9℃
  • 맑음보령25.4℃
  • 맑음부여25.7℃
  • 구름많음금산24.6℃
  • 맑음24.7℃
  • 구름많음부안25.4℃
  • 흐림임실24.6℃
  • 구름많음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4.7℃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5.2℃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5.1℃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4.6℃
  • 구름많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4.6℃
  • 구름많음해남25.6℃
  • 맑음고흥24.7℃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4.1℃
  • 흐림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4.8℃
  • 흐림봉화22.8℃
  • 흐림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5℃
  • 흐림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4.9℃
  • 맑음구미24.1℃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3.9℃
  • 구름많음거제25.2℃
  • 흐림남해24.2℃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헌혈·장기기증 조례 분리… 헌혈자 온누리상품권 지급 가능해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헌혈·장기기증 조례 분리… 헌혈자 온누리상품권 지급 가능해진다

- 시민 생명나눔 참여 확대… 헌혈자 온누리상품권 지원·조례 분리 추진
- 꾸준한 헌혈·조혈모세포 기증 실천한 노영준 의원, 장기기증 장려 조례 발의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크기변환]노영준 의원 보도자료 사진 2.png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헌혈 장소 설치 지원과 헌혈 권장사업 홍보 등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헌혈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 「광주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크기변환]노영준 의원 보도자료 사진 3.png

특히 노영준 의원은 평소 꾸준한 헌혈 참여와 SNS 인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조혈모세포 기증 경험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완료한 이력도 있다. 이러한 개인적 실천 경험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참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노 의원은 “기존 조례는 헌혈과 장기·인체조직 기증을 하나의 틀로 묶어 다룸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충분히 규정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두 분야를 분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나눔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