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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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수년 동안 절박하게 요구해온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빠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용인시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벨트를 갖춰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초대형 투자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선 첨단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환경이 함께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용인 지역에 집결하고 있는 투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현행 법안의 한계를 부각했다.
이 시장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당초 122조 원에서 600조 원 규모로 투자를 확대한 데 이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한다”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조성되는 기흥캠퍼스에도 20조 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투자만 3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등 총 1,00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R&D 인력의 근무 제약이 풀리지 않으면 기술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은 R&D이며,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특성상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수”라며 “그런데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사안을 외면했다.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가 현실감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세계 각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 국회는 국제 경쟁 흐름에는 둔감하고 강성노조의 입장에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한국을 빠르게 추격 중인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 일하는 ‘996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회가 글로벌 경쟁의 속도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회가 앞으로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분야에서만큼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해 실질적인 특별법으로 재정비해야 대한민국이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