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 맑음속초21.0℃
  • 맑음20.1℃
  • 맑음철원19.9℃
  • 구름많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0.8℃
  • 구름많음대관령15.7℃
  • 맑음춘천19.9℃
  • 구름많음백령도18.7℃
  • 구름많음북강릉20.8℃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0.9℃
  • 구름많음서울21.4℃
  • 구름많음인천22.4℃
  • 구름많음원주20.5℃
  • 구름많음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20.6℃
  • 흐림영월19.4℃
  • 구름많음충주20.0℃
  • 구름많음서산21.3℃
  • 구름많음울진21.2℃
  • 흐림청주19.8℃
  • 흐림대전20.3℃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19.8℃
  • 흐림상주17.1℃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군산20.1℃
  • 구름많음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2.8℃
  • 흐림울산21.6℃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5.1℃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1.5℃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5.0℃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3.3℃
  • 흐림홍성(예)19.8℃
  • 구름많음18.4℃
  • 구름많음제주23.7℃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많음성산24.0℃
  • 구름많음서귀포24.4℃
  • 맑음진주21.8℃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20.0℃
  • 구름많음이천19.4℃
  • 맑음인제19.4℃
  • 맑음홍천19.8℃
  • 구름많음태백15.5℃
  • 구름많음정선군19.7℃
  • 구름많음제천19.4℃
  • 흐림보은18.2℃
  • 구름많음천안19.5℃
  • 구름많음보령22.3℃
  • 구름많음부여18.8℃
  • 구름많음금산18.8℃
  • 흐림18.2℃
  • 구름많음부안22.5℃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20.8℃
  • 맑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3.4℃
  • 구름많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5.4℃
  • 맑음고흥25.0℃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영주20.3℃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20.0℃
  • 흐림의성19.3℃
  • 흐림구미19.5℃
  • 흐림영천21.7℃
  • 흐림경주시22.2℃
  • 맑음거창21.0℃
  • 구름많음합천22.2℃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2.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1.9℃
  • 맑음24.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국회 행안위원장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국회 행안위원장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이재준 수원시장 비롯한 5개 특례시장, 신정훈 위원장과 간담회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별법이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자치행정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크기변환]사진1-1)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국회 행안위원장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jpg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특례시의 법적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크기변환]사진1-2)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국회 행안위원장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jpg

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확대(3%→10%)를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안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