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구름조금속초8.7℃
  • 박무-0.8℃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4.0℃
  • 맑음대관령2.0℃
  • 흐림춘천-0.3℃
  • 비백령도9.1℃
  • 맑음북강릉9.4℃
  • 맑음강릉10.3℃
  • 맑음동해7.1℃
  • 비서울5.3℃
  • 비인천6.2℃
  • 흐림원주0.9℃
  • 흐림울릉도11.3℃
  • 비수원4.7℃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5.8℃
  • 구름조금울진7.5℃
  • 흐림청주4.9℃
  • 비대전4.8℃
  • 구름많음추풍령2.1℃
  • 흐림안동0.6℃
  • 구름많음상주1.1℃
  • 구름많음포항7.5℃
  • 흐림군산6.5℃
  • 흐림대구4.4℃
  • 비전주8.7℃
  • 구름많음울산5.9℃
  • 구름많음창원6.7℃
  • 흐림광주8.9℃
  • 구름많음부산9.4℃
  • 구름많음통영7.3℃
  • 비목포10.0℃
  • 흐림여수8.7℃
  • 비흑산도12.0℃
  • 흐림완도8.4℃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2.6℃
  • 비홍성(예)5.6℃
  • 흐림2.3℃
  • 흐림제주12.3℃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4℃
  • 흐림서귀포14.4℃
  • 구름많음진주3.2℃
  • 흐림강화5.7℃
  • 흐림양평1.5℃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0.2℃
  • 맑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2.5℃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1.1℃
  • 흐림천안2.9℃
  • 흐림보령8.3℃
  • 흐림부여3.8℃
  • 흐림금산3.1℃
  • 흐림4.6℃
  • 흐림부안8.9℃
  • 흐림임실5.0℃
  • 흐림정읍7.6℃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4.4℃
  • 흐림고창군8.3℃
  • 흐림영광군7.4℃
  • 구름많음김해시5.8℃
  • 흐림순창군3.7℃
  • 구름많음북창원6.7℃
  • 구름많음양산시5.7℃
  • 흐림보성군5.5℃
  • 흐림강진군6.4℃
  • 흐림장흥6.0℃
  • 흐림해남10.8℃
  • 흐림고흥6.5℃
  • 구름많음의령군0.8℃
  • 흐림함양군0.5℃
  • 흐림광양시7.4℃
  • 흐림진도군12.7℃
  • 맑음봉화-4.3℃
  • 구름조금영주-1.7℃
  • 흐림문경1.3℃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5.6℃
  • 흐림의성0.2℃
  • 흐림구미3.4℃
  • 구름많음영천1.9℃
  • 구름많음경주시1.9℃
  • 구름많음거창0.3℃
  • 구름조금합천2.1℃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많음산청2.1℃
  • 흐림거제6.7℃
  • 구름많음남해6.8℃
  • 구름조금3.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9억 원 부과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9억 원 부과고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 5천 건에 대해 199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크기변환]9 평택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9억 원 부과고지.jpg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평택시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아울러,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하나 6월 이후에 취득하였다면 이번 제2기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문제홍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